각서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효과가 있으니 공증료, 인감, 인감증명서, 민증, 은행잔고확인서, 주민번호와 주소가 공개된 등본두통, 학교성적증명서, 교수 3인의 추천서, 각 교수들의 학교 교직원증, 각 교수들의 민증, 각교수들의 등본 각 두통 을 준비해서 갖고오면 각서 작성및 변호사공증 후에 협찬을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감추천하고. 제가 모텔에 가끔 쉬러(말그대로 쉬러) 가는데 아무리 허름한 시골 모텔이라도 바닥에 발뒤꿈치로 살짝 찍어 보면 절대 울리는 느낌이 안납니다. 땐땐하죠. 그런데 그보다 비싼 아파트는 더 땐땐해야 될텐데 가관입니다. 지인들이 아파트 많이 살아서 갈 일이 생기면 살짝 찍어보는데,백이면 백 거의 울립니다. 부실공사 아니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