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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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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예를 그런 예를 듭니까? 주최측에서 작품이 중요하고 그걸 보호할 의도가 있다면, 생길수 있는 문제에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드린 말씀입니다. 거기에 무슨 성폭행 당한 1차 가해자와 더불어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도 잘못이라는 것을 비유를 듭니까?
예술품을 당연히 만지지 말라는 건 만지지 말아야 하겠지만,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만 있습니까 ?
만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예술품 보호가 더 확실해 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작품이라는 것을 전시하는 당사자가 , 작가의 별다른 의도가 있지 않는한, 저런식으로 전시한다는 건
작품 존중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당사자들이 실제로 존중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횡단보도 파란불이래도 일단 멈추고 좌우를 확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통신호 잘 지키는 운전자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사고 피해자가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교통신호가 정상이어도 이걸 안지키는 운전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