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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9 1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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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하면 이런겁니다.
정부가 주택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kr도메인 관리주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누구라도 적은 가격으로 대여할수있는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근데 한사람이 서울의 목좋은곳의 아파트를 빌릴수있었습니다.(빌린당시에 목이 좋았는지 아닌지는 고려대상이아닙니다.) 근데, 정부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주택의 안정적인 보급'이지 그걸 빌려다가 이득을 취하는건 정부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의도로 대여하려 한다면 제재(임대권한 박탈등)을 취해야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것도 아닌걸로 '대가'를 요구하는것자체가 원래 정부의 목적에 반하기때문에, 대여권리가 박탈된겁니다.
그럼 다른도메인중에 비싸게팔린건 뭐냐?하시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양도'입니다. 양도해준대신 일정금액을 '위로금'(대충 설명하자면...)을 준거지, 도메인의 대가로 준것이 아니기때문에 성립합니다.
에이 그게뭐야 말장난 아니냐..결국 결과는 그게그건데..라고하지만 현대법이 다그렇듯 결과가 같더라도 형식을 잘따르면 합법적이고, 형식을 엉망으로 하면 위법인경우가 한두개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