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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14: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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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대치부터 파기환송심까지…원세훈 재판 관련 일지 「2012년 12월 11일 경찰, 민주당 신고로 국정원 직원 김모씨 오피스텔서 대치 12월 16일 경찰 "대선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 발표
2013년 3월 20일 원세훈, 국정원장 퇴임 4월 19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사건 축소 은폐 지시" 폭로 4월 30일 특별수사팀, 국정원 압수수색 5월 20일 특별수사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6월 14일 특별수사팀, 수사결과 발표 및 원세훈 불구속 기소
2014년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7월 22일 서울고법,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9월 9일 원세훈, 형기만료 출소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4년 선고
2015년 2월 9일 서울고법, 징역 3년 선고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실관계 추가 확정 필요"취지로 파기환송 10월 6일 원세훈, 파기환송심 과정서 건강 문제로 보석 출소
2017년 7월 10일 세계일보,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보도 7월 24일 검찰, 파기환송심 결심서 징역 4년 구형 8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예정 」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를 선고 받았다.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