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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0 1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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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7호에 따르면
제3조(경범죄의 종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7.(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즉 검찰이 아니면서 검찰마크와 검찰 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물건을 사용한 사람은 신고당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험에 처해지게 되니 불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