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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0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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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 복수는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의무와 권리를 갖었지요.
공자가 편찬한 예기에도 복수하는 방법이 나왔는데,
'부모의 원수는 불공 대천지수다' 하늘을 같이 이고 살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형제의 원수를 만나면 집에가서 무기를 가져와 죽이면 늦는다. 품에 품고 다니다 만나면 갚아야 한다 라고 했으며,
친구의 원수는 갚아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가까움에서 멀어지면서 복수의 강도도 앝아집니다.
사기 자객전을 보면 연태자 단이 진왕 정을 살해하기 위해 자객 형가를 구했는데,
형가가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를 기다리는걸 보고 진무양 이라는 자를 추천 하면서 '진무양은 13살때 아버지의 원수를 죽인 용사'라고 칭찬하죠.
이를 봤을때 고대에는 자력구제가(개인적인 복수) 찬양받아 마땅한 용기있는 행동으로 간주된 것을 알수있죠.
이것이 상앙과 같은 법가들이 정치를 지배 하면서 사사로운 다툼을 금하고 국가가 형벌권을 가져 갖으며,
서한 무제 유철이 황제가 되면서 안정적 통치를 위해 협객의 원조인 묵가들을 탄압 하여 남아있던 전국시대의 유풍을 걷어 냈지만,
그래도 독점한 국가형벌권을 이용해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무자비한 보복을 해줌으로서 피해자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복잡한 현대에 모두가 모두에게 복수할수는 없지만,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한 이상 피해자의 법감정을 만족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준 까지는 처벌해야 하는데,
해방이후 서양에서 들여온 현대의 법체계는 교정주의를 원칙으로 삼으면서 피해자의 법감정은 무시하기 시작 했으며,
겉으로는 인도주의 운운 하지만 실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간간의 공존적 관계(커네션으로 쓸려다)가 사건을 지배하여 결과는 피해자의 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가족이 저런 억울한 피해를 봤다면 일단을 법의 심판을 지켜 보겠지만,
결과가 만족할만 하지 못하다면 자력구제를 발동하여 가해자들을 응징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