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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1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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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건수사는 수사진행을 브리핑하게 되잇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사실공표가 인정되는 사건이란 말이죠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 등이 이에 해당되죠
해당사건의 피해사실공표는 법적문제가 없습니다
조국사건의 경우는 일반수사죠
피해사실공표는 금지되잇습니다
그런데 수사진행상황이 언론에 줄줄새나갓죠
엄연히 불법입니다
김덕훈의 주장은 이것도 피해사실공표 라는건데
정확히보면 이건 공표가 아니고 암표죠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에는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 역시 개혁대상에 포함되잇습니다
검찰과 언론은 관행이라 주장되는 피해사실암표의 피의자들이고
조국 장관의 개혁작업에서 사건배경의 이해당사자죠
그런 이해당사자가 수사를 하고 보도를 하고잇습니다
마치 우리는 엄중한 중립을 지키고잇다는 가면을쓰고 말이죠
이지점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수사가 조국사건이 달랏고
국민이 분노한 지점이고 시국선언이 나왓으며 촛불을 들엇던 이유일것입니다
국민분노는 검찰과 언론을 향해잇는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조국사건과 국정농단 사법농단에서 분노한 지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죠
김덕훈 기자의
좁은식견에 해줄말은 많은데 뭐 이쯤하죠
나머지는 알아서 공부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