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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2018-12-15 01:48:44 0
아까 주유소에서 5만원 넣어달라고했는대 [새창]
2018/12/14 20:24:49
예전에 올라왔던 어떤 여성 손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주유소에서 A만 원 넣으라고 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B만 원 넣었고

직원이 사과도 하고 부탁도 해 봤지만
여성 손님은 직원의 실수라면서
기어코 A만원만 내고 갔습니다.

여성은 [B-A]만 원만큼 부당이득을 취했고,
직원은 자기 돈으로 차액을 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 경험을 통틀어보면
여성의 인간성이 보통 이런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 여자 담임 선생님이
짜장면을 시켜서 먹은 적이 있는데
단무지가 누락된 것에 화를 내면서
“다시 가서 단무지를 당장 가져다 주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겠다.”
고 말해서
배달원이 다시 가서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배달원 또는 가게 직원의 잘못이긴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도, 타인의 잘못은 눈곱만큼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
그게 여성들의 평균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318 2018-12-15 01:28:20 0
[단독] '이수역 사건' 여성, 중대병원서는 부상 경미해 입원 '퇴짜' [새창]
2018/12/13 12:40:52
조던 피터슨 전 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남성은 싸움이 붙으면 종국에는 육체적인 충돌로 가는데 반해
여성은 남성보다 육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여성이 사용하는 주요 공격 무기는 “언어”라고요.

즉, 여성은 “거짓말/조롱/모욕”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페미니스트는 “언어”를 이용하여
남성을 무고하여 인생을 망치거나
뒷담화 및 허위사실유포로 평판을 망가뜨리거나
남성혐오를 부추기거나 전파시키기를 잘합니다.

이수역 사건의 본질은 “허위청원/여론조작/남성혐오”입니다.

이수역 사건은
여성이 “언어”를 무기로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317 2018-12-15 00:40:12 4
“여학생 10명, 남학생 성희롱범 조작”...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사건 [새창]
2018/12/14 18:53:25
카톡대화방 대화가 유출되면서 성희롱범 조작 모의 정황이 알려짐.
316 2018-12-15 00:37:53 0
“여학생 10명, 남학생 성희롱범 조작”...서울시립대 ‘정현남 린치사건 [새창]
2018/12/14 18:53:25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무고문화/꽃뱀문화.
여성에게 관대한 사법부.
315 2018-12-15 00:04:26 0
[후방사진첨부]아들이 몽정을 했어요 [새창]
2018/12/11 10:29:34

실제로 파는 책입니다.
314 2018-12-14 23:59:47 0
[후방사진첨부]아들이 몽정을 했어요 [새창]
2018/12/11 10:29:34


313 2018-12-14 23:58:00 0
[후방사진첨부]아들이 몽정을 했어요 [새창]
2018/12/11 10:29:34


312 2018-12-14 23:57:38 0
[후방사진첨부]아들이 몽정을 했어요 [새창]
2018/12/11 10:29:34

페미니즘에 물든 아들 성교육
311 2018-12-09 04:56:02 1
한기지 예를 들어 [새창]
2018/12/09 03:05:37
틀렸습니다.
모든 한(국)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워마드와 메갈과 페미와 여성단체와 여성부는 하나의 카르텔입니다.

한국 남성은 “이미 성범죄자”이거나 “잠재적 성범죄자”, 둘 중 하나라고
많은 여성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한국 남성은 잠재적 이명박이고 잠재적 조두순에 불과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남성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모든 남성을 범죄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다수의 남성을 선량한 시민이라고 봤다면 남성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했을 리가 없습니다.
310 2018-12-08 11:01:55 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정말 그렇게 악법입니까? [새창]
2018/12/08 09:25:55
글쓴이는 거의 모든 글에서 구구절절 궤변을 늘어놓으시네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아예 대놓고 성차별로 만드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오직 꼴페미 지원 법률 아닙니까?

남성폭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오직 여성폭력만 처벌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만일 이게 살인에 관한 법률이고 여성피해자가 90%였다면
여성살인만 처벌하고
남성살인은 제외한다고 하면
그런 법도 상식적으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권은 성별을 떠나 모두에게 동등해야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비상식, 무논리 법 아닙니까?

어디서 그렇게 꼴페미 사고방식에 완전히 쩔어서
궤변을 늘어놓으십니까?
309 2018-12-08 10:29:18 7
yes24 작년 만행 ㄷㄷ [새창]
2018/12/02 18:01:14
안경 쓴 창백한 아저씨가 웃으면서 당신의 따귀를 때리는 모습인가요? 철썩?
308 2018-12-06 17:14:35 0
[팩트체크] 현역의 2배인 36개월 대체복무는 징벌적이다? [새창]
2018/12/05 22:07:57
검증 내용에서 임금이 빠졌기 때문에 올바른 검증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36개월 동안 임금이 0원 일수도 있고, 최저임금의 몇 분의 1을 받을지 모르잖아요?
현역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수록 징벌에 가까워지겠죠.
307 2018-12-06 15:49:21 1
커피믹스 판매량이 급감한 이유_jtbc [새창]
2018/12/02 17:20:10

커피믹스는 IMF가 끝나는 시점인 2000년도부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여혐논란은 주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06 2018-12-06 15:35:36 2
숙대 대자보 사건 경인중 사과문 [새창]
2018/12/04 23:06:47
“여성은 원래 사과하지 않는다” 아닌가요?

“서정범 교수” 사건이 있었는데요.
성범죄 무고로 교수직에서 잘린 후 화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여학생회에서 대자보를 통해 교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 교수가 잘린 원인이 되었습니다.
공개모욕 + 인격말살.
여학생회에서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죠. (“사과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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