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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2018-12-01 09:23:31 3
남편의 선택 [새창]
2018/11/30 14:22:19
같이 놀 애가 필요했었구나...
303 2018-11-28 20:11:49 2
소확횡 [새창]
2018/11/28 19:58:50
출근하는 도중에 아침(김밥) 먹고, 출근하다 보니 장운동되고
그러면 아침 10~11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똥이 나오죠.

간혹 예고없이 회의가 그때 열리면
왜 말도 없이 어디 갔냐고 혼나기도 하지만
난 속으로 “그치만… 돈받으면서 똥때렸으니 개이득.”
302 2018-11-28 19:14:12 0
'가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적발 시 보상금 '전액 환수' [새창]
2018/11/27 04:42:39
등신같은 정책 중의 하나가 "그대로 몰수".
악의적인 의도로 세금을 훔쳤으니까 몇 배로 벌금을 매겨야 정상이죠.
받은 돈 그대로 몰수하면 결국 들켜도 본전이네요.
범죄 한 놈은 똑똑하고, 안 한 놈은 바보되는 등신같은 정책이죠.
301 2018-11-28 19:04:06 0
이수역 폭행 이어 안양서도 남성비하 영상 폭로, "XX 커요 작아요?" [새창]
2018/11/27 14:27:23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성이 남성에게 가하는 성희롱/성추행은 거의 처벌받지 않는다."
300 2018-11-28 18:56:22 1
군대도 여성 의무 복무 해야 한다? [새창]
2018/11/27 16:53:26
소방관이나 경찰도 여성 때문에 능률 하락과 패배의 요인이 되겠죠.
소방관이나 경찰도 여성 때문에 결국 힘들어지는 건 남성이 되겠죠.
근데 여성도 하잖아요?
왜 군대만 안 되죠?
결론은 여성의 내로남불식 이기주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299 2018-11-27 06:50:58 0
[19금] 우리나라는 왜 AV배우한테는 관대한거죠? [새창]
2018/11/22 15:32:20
제 생각인데요. 성매매와 AV의 차이점.
성매매 = 불법 + 탈세.
AV = 합법 + 납세.
298 2018-11-16 22:25:13 0
[새창]
性인지 감수성이 풍부한 판사님 눈으로 보기에는
남성이 여성을 발로 걷어차서 공중에 붕 떴다가
계단 아래로 거꾸로 떨어지면서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피부가 찢어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요?
296 2018-11-09 21:03:46 5/31
어제저녁 수서역에서 텀블러를 잃어버렸어요 [새창]
2018/11/09 10:24:15
2차 가해 쩐다. 가해자 편드는 새끼들 존나 많네.
295 2018-11-04 08:39:29 0
동덕여대는 그 자체가 세계 최대의 펜스룰 [새창]
2018/10/30 08:00:46


294 2018-10-28 08:02:53 1
혜화역 시위다녀왔어요! [새창]
2018/10/28 02:13:03
오유달나그네// 상식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말씀 그만하세요.
“무고한 남자 한명 없애려고 수 만의 여성들을 성추행 피해자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곰탕집 남자가 무죄를 받으면, 수 만의 여성들을 성추행 한 게 됩니까?
곰탕집 남자가 수 만의 여성을 성추행한 것이 아닌데 왜 곰탕집 남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타인의 범죄를 왜 곰탕집 남자가 짊어져야 합니까?
293 2018-10-28 07:55:04 1
혜화역 시위다녀왔어요! [새창]
2018/10/28 02:13:03
제3자(목격자)의 증언은 “객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 및 원고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술을 조작/거짓말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술 만으로 판결하여서는 안되고,

그래서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판사의 판결은 오직 “원고”의 진술만을 일방적인 증거로 채택함으로써

증거주의를 무시하고

궁예의 21세기판 관심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2 2018-10-28 07:39:13 0
혜화역 시위다녀왔어요! [새창]
2018/10/28 02:13:03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런 뜻이 맞습니다만,

법 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유죄를 입증하지 못할 때는 무죄를 판결하여야 한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유죄를 판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판사가 사실상 "불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291 2018-10-28 07:33:43 0
혜화역 시위다녀왔어요! [새창]
2018/10/28 02:13:03
판사는 진실도 모르면서 어떻게 판결하죠?

궁예는 관심법.
박정희는 반공법.
페미판사는 성추행법.

다 같은 법이죠?
290 2018-10-28 00:53:38 0
곰탕집 성추행 판결 관련 집회 [새창]
2018/10/27 21:43:25
(추신)
평일 내내 놀던 사람은 토요일에 집회에 나갈 여력이 있지만,
평일 내내 일하던 사람은 토요일에 좀 쉬어야 하고, 아니면 일주일동안 밀렸던 집안일도 해야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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