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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2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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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무고죄”로 판결 나는 경우는, 위의 기사처럼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무고죄를 성립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마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만일 여성이 직접 신고하지 않고, 어머니나 친구를 통해 신고하면 “무고죄”가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강간 vs 무고”에 대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도 무죄 여성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판사가 여성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고죄 성립 요건을 요령껏 피해가거나, 여성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를 포함하면, 사실상 무고 비율은 급격히 높아질 것입니다.
가짜뉴스에 속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