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신) 인민재판/마녀사냥으로 사람을 죽여도 고작 “징역 8개월”
만일 저 허위고발자가 손현욱 교수를 “형사고발” 했다면
손현욱 교수가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가 밝혀지기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 허위고발자는 “허위 대자보”를 붙임으로써
손현욱 교수를 “인민재판/마녀사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손현욱 교수의 인격/명예는 수많은 대중에게 짓밟혔습니다.
손현욱 교수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어, 자살했습니다.
허위고발로 사람을 죽인 가해자는 고작 “징역 8개월” 뿐입니다.
손현욱 교수를 자살로 몰아간 원인은 명백하게 “인민재판/마녀사냥” 때문입니다.
미투 운동 중에서 허위고발자가 단 1명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미투 운동은 근본적으로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손현욱 교수 자살 사건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의 예로 들었습니다.
조민기와 손현욱 교수는 유죄/무죄의 차이는 있지만,
“인민재판/마녀사냥”에 의한 “사실상 사형”(자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