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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7-04-22 16:45:01 1
좋은 선례 남겼네요. 여러분 [새창]
2017/04/22 05:15:24
영선//
도망가는 것과 묵비권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망가는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콜농도가 감소되므로 증거인멸입니다.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8 2017-04-22 16:04:26 1
여자로서, 여성할당제 반대합니다. [새창]
2017/04/21 21:23:54
여성할당제가 확실시되는 순간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것이 공식화됩니다.

장애인 할당제를 실시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열등한 존재가 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을 열등하다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기분 나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할당제가 실시되면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가 되고,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여성 차별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여성은 열등하기 때문에 차별받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2017-04-22 15:52:02 0
제2의 NLL문건유출 이란 말이 나온 이상 송민순은 더이상 안전하지 못함 [새창]
2017/04/21 20:24:59
NLL 논란은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 대잔치였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입니다.
16 2017-04-22 15:38:41 1
육아관이 다른 친구부부, 어쩌면 좋을까요 [새창]
2017/04/14 22:05:27
저런 아이들의 행위는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어떤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다가 소파 위를 신발 신고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고 그대로 뒤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영업방해 행위입니다.

아이에게 예의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인간쓰레기들입니다.
15 2017-04-22 15:23:34 1
맞춤법 민감한 사람일수록 [새창]
2017/04/21 15:17:23
제 생각에는 저 연구결과는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시험에 많이 도전하다 보니) 저절로 맞춤법에 민감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타인의 틀린 맞춤법에 관심이 더 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틀린 맞춤법을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단지 그게 틀린 맞춤법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14 2017-04-22 15:01:31 1
필기 합격할 능력도 없으면서 할당제 걱정은 왜 함? [새창]
2017/04/22 00:29:03
‘여성할당제’라는 것이 반드시 최종 채용시에만 고려되는 사항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성할당제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는 필기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성에게 필기시험 가산점 3점을 준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맞은 남성은 떨어지고, 98점 맞은 여성은 (최종 점수가 101점이 되어) 여성이 합격하게 됩니다. 즉 남성은 만점을 받고도 떨어지는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게 할당제의 단점입니다. 능력이 높은 사람이 떨어지고, 능력이 낮아도 할당제 덕분에 합격하게 됩니다.
13 2017-04-22 13:54:14 2/15
[새창]
여경이 바바리맨을 잡았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받는 이유는, 평상시 여경들이 범인 검거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범인 검거와 같은 힘들고 위험한 일들은 모두 남성들이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경이 추위에 떠는 여성에게 근무복을 잠시 벗어준 이유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여경들이 하는 일들은 단순 업무에 치중되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성이 추위에 떠는 여성에게 근무복을 잠시 벗어줬다고 자랑하면 칭찬은커녕 고작 그런 일로 잘난 척 하지 말라고 핀잔이나 듣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대부분 남성들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쉽고 편안한 일을 하면서 남성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2 2017-04-21 18:14:44 4
[새창]
군대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것인데,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이 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임신과 출산을 못하는 남성들은 여성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껴야 하나?

이건희와 이재용은 돈이 없어본 적이 없어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나?

강간을 당해보지 않은 여성은 그런 여성들에게서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나?

이런 쓰레기 논리가 어디 있나? 여자들은 지능에 문제가 있나?
11 2017-04-21 08:35:56 3
스압] 페미니즘의 현실 [새창]
2017/04/20 20:26:32
여성은 그 자체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들(페미니스트)이 스스로 만든 결과입니다.

여성이 누리고 있는 특권들 - 여성 할당제, 여성 가산점제, 여성 전용주차장, 여성 전용지하철 등... 이런 것들은 애초 장애인에게 주어지던 혜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이 장애인에게 주어진 혜택을 뺏어먹고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정책은 있어도 미혼부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 여성에 대한 정책은 무수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들도 여성들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여성에 대한 정책이 100가지 있다면, 남성에 대한 정책은 몇 개도 안 됩니다. 법과 제도가 여성을 우대하고 상대적으로 남성을 천대하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그 자체가 장애인이고, 장애인 수준의 대우를 받아야 하고, 여성들 스스로 여성을 약자의 수준을 넘어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2017-04-20 21:44:01 2
홍준표, 대학 때 돼지흥분제로 ‘성폭력 모의’ 뒤늦게 밝혀져 [새창]
2017/04/20 20:34:07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홍준표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주변에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9 2017-04-19 18:51:26 0
[새창]
모든 여성분들이 진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한국은 모든 여성에게 생리휴가를 주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여성은 장애인”이라고 판단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본래 이런 수준의 복지혜택은 장애인/환자/유족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혜택인데, 한국에서는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생리는 몸에 이상이 없는 여성이라면 불가항력적인 것인데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 생리와 생리통은 다릅니다. 모든 여성이 생리를 한다는 표현은 거의 올바른 표현이지만, 모든 여성이 생리통을 겪는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직장생활/학교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심한 생리통을 겪는 여성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모든 여성에게 생리휴가를 주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여성 특혜 정책 때문에 회사에서 여성을 채용하기를 꺼려하거나,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주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8 2017-04-19 18:04:48 1/7
[새창]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의학계에서는 "여성의 생리통은 질병의 일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무조건 1달에 1일 생리휴가를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단, 한국은 예외입니다.)

한국은 의학계의 견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모든 여성이 생리통을 겪는다고 판단하고, 한국은 생리통을 겪는 모든 여성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여성에게 생리휴가를 주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여성은 그 자체로 장애인입니다.
7 2017-03-15 17:32:24 11
◆JTBC 단독!~ "불질러 계엄령 유도했어야" 발언 터졌다!!!!!! [새창]
2017/03/15 17:04:20
이래서 저는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쓰레기들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북한에게 휴전선에서 총질 좀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보수주의자들입니다.
6 2017-03-15 14:16:42 20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17/03/14 23:32:17
남성이 불기소 처분된 이유는 사건번호(판결문)이 있어야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측 동의를 받았다는 여성측의 주장에 대해, 남성이 이를 부인하고, 법원이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여성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여성이 독단적으로 낙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2017-03-15 13:07:29 3
여성 징병에 앞서 여성들이 진짜 모르고 있는 무서운 진실 한가지 [새창]
2017/03/15 01:25:42
여성이 임신, 출산하다 사망하는 것은 자연적인 사망이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율을 최대한 낮추고는 있으나, 자연적인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 상태에서 개선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사망(자살)하는 것은 불합리, 부조리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고, 인위적인 사망입니다. 현 상태에서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자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확연히 다른데, 이 두 가지를 같은(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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