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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17-05-22 09:29:09 0
[새창]
'노 브랜드' 상표가 유명하길래 몇 번 샀었는데, 제조사가 궁금해서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롯데푸드.
47 2017-05-06 23:42:41 1
헌법을 개x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네 [새창]
2017/05/06 12:51:02
닉음악사 // 귀하께서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계십니다.
저는 무효표에 대해 의견을 개시한 적은 있으나, 무효표를 기권과 다르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다녀도 괜찮으신가요? 양심이 없으세요?
46 2017-05-06 23:25:55 0
왜 잘못을 남에게 덮어 씌우는 건지? [새창]
2017/05/04 16:13:45
노무현은 공약이나 정책을 하고 싶어도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율이 낮았으니까요.

온갖 패악질은 한나라당+재벌들이 저지르고
책임은 ‘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조롱하기를 즐겼습니다.

문재인이 무효표를 많이 받아서
낮은 지지율로 당선되면
노무현보다 더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한 대통령이 줄줄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무효표가 가지는 의미는, 보수 입장에서 보자면 문재인은 먹잇감이라는 거죠.
지지율 떨어지는 대통령은 보수의 놀이개감이죠.
45 2017-05-06 23:13:32 0
사실 이번 무효표와 관련해서 군게분들이 원하는건 [새창]
2017/04/25 02:12:01
무효표가 그렇게 많이 나온 선거는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수많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있었지만, 그 어떤 당선자도 무효표를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플랜에서는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로 의심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증거라도 찾기 위해 미분류표를 분석한 것이지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무효표를 분석하지 않습니다.

무효표는 버려진 표입니다.
전체 표에서 유효표를 걸러내고 남은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무효표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당락을 결정하는 것도, 민심의 방향과 크기를 알 수 있는 것도 유효표일 때만 가능합니다.
무효표는 그냥 투표를 불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44 2017-05-06 23:08:09 0
사실 이번 무효표와 관련해서 군게분들이 원하는건 [새창]
2017/04/25 02:12:01
껌정봉다리 // 동감합니다.
43 2017-05-06 22:30:16 0
무효표가 아예 효과가 없는것도 아니었네요 [새창]
2017/05/02 12:23:58
귀하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여론조사로 봤을 때 문재인이 당선된다는 가정하에 보자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반면에 낮은 지지율로 당선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노무현 때처럼요.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스스로 문재인 지지자임을 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무효표를 행사하겠다는 말은
문재인이 당선 후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로서는 좀 이율배반적 행위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무효표 효과'는
문재인 입장에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고
부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1 2017-05-06 21:51:52 0
헌법을 개x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네 [새창]
2017/05/06 12:51:02
그런데, 이 세상에는 (1번)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만일 (1번)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더라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하는 나라가 많았을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2번)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유는 (2번)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고,
(1번)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헌법을 개x으로 아는 분들’ 또는 ‘진보꼴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40 2017-05-06 21:37:38 1
헌법을 개x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네 [새창]
2017/05/06 12:51:02
헌법에서 국민 1인당 1표의 권리를 보장했는데,
투표는 자유이고,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이니까, 투표를 하는 것도 자유이고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면, 무효표 또는 투표불참은, 투표는 자유이니까,
투표를 안 하는 것도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투표불참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버린 것인가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1번) 반드시 ‘유효표’를 행사해야만 헌법에서 보장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다.
(2번) 투표는 자유이니까, 투표를 아예 안 하는 것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방법 중 하나이다.

무효표를 행사하겠다, 기권하겠다, 투표를 아예 안 하겠다 등... 이런 쪽으로 명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시는 분들은 가치관이 (2번) 쪽에 가까운 분들이고,

(1번) 쪽에 가치관을 두신 분들은, 무효표는 투표불참과 사실상 같고, 투표불참은 권리의 포기이지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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