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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6 2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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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국민 1인당 1표의 권리를 보장했는데,
투표는 자유이고,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이니까, 투표를 하는 것도 자유이고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면, 무효표 또는 투표불참은, 투표는 자유이니까,
투표를 안 하는 것도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 맞나요?
아니면 투표불참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버린 것인가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1번) 반드시 ‘유효표’를 행사해야만 헌법에서 보장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다.
(2번) 투표는 자유이니까, 투표를 아예 안 하는 것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방법 중 하나이다.
무효표를 행사하겠다, 기권하겠다, 투표를 아예 안 하겠다 등... 이런 쪽으로 명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시는 분들은 가치관이 (2번) 쪽에 가까운 분들이고,
(1번) 쪽에 가치관을 두신 분들은, 무효표는 투표불참과 사실상 같고, 투표불참은 권리의 포기이지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