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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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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남성만을 징집하는 현재의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하면서, 그 근거로 “남성의 뛰어난 신체적 능력”과 “여성의 생리적 특성, 임신, 출산을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대한 장애”로 지적하였습니다.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적 특성, 임신, 출산은 공무수행이나 일반회사 근무에 대해서도 장애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직업들이 크게든 작게든 신체적 능력을 요구합니다. 더 힘센 사람이 더 우대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체적 능력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합헌이라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조차 여성 그 자체를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