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
2011-11-01 19:16:36
1
*③ 99년 1월1일 이전 해외진출선수의 입단은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2002.12.10 개정]
1. 트레이드의 경우는 선수의 소속구단이, 자유계약선수일 때는 선수 본인이 한국야구위원회 총재에게 입단 신청을 해야 한다.
2. 총재는 이 신청을 받는 즉시 연고 구단에 이 사실을 통지한다.
3. 구단은 입단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통지일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선수를 특별지명하여 총재에게 제출한다. 이 기간 내에
4. 특별지명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총재는 이 선수를 지명 대상선수로 공시한다.
④ 본 조의 특별지명은 제106조에 규정된 기간과 관계없이 실시할수 있다. 본 조에 따라 특별지명을 실시하여 트레이드 또는 자유 계약선수로 입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명회의 1라운드 지명권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106조는 신인 드래프트-지명회의- 일정에 관한 규약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kbotown&mbsIdx=169340&cpage=1&mbsW=&select=&opt=&keyword=
다른 팀도 1라운드 지명권을 사용했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