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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7 04: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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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서자가 친모 아닌 부의 정식 부인 소생으로 들어가 있어서, 부 사후 상속 문제가 불거진다든지, 친모와 가족관계를 새로이 하겠다거나 할 때
아니면 출생신고시 오류, 중복 등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에 기재된 부모자식관계 등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내게 됩니다.
핏줄이 아닌 것이 유전자검사상 증명되어도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 행정관서에서 정정은 안 되고 소송을 걸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 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도 꽤 듭니다. 전자소송으로 간소화된 시절이지만 아무래도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조력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꼭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하고자 하면 일단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