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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2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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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진탱이님 말씀드릴게요.
원문 글을 발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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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침을 배워 평소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해온 이씨는 2007년 10월 경기 모 초등학교 연구실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찾아온 초등학생 A(12)양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여학생 3명의 가슴과 배 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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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 초등학생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초등학생은 이미 그 사람을 정식 의사이건 아니건 간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로 간주하고,
건강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따라서 그때 일어난 행위는 넓은 의미로의 의료행위로 간주해야죠.
의료 행위에서의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암묵적 동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탱이님의 의견은 물론 옳습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이 건강검진한다고 왔다면 물론 성추행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보면
그 초등학생이 "의료행위"를 받기위해
자발적으로 찾아간 행위 입니다.
이때는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의료행위를 받으러 병원을 찾아간것에 대해서
신체접촉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한것과 마찬가지죠.
목욕탕에 때밀이에게 몸을 맡길때
이미 내 몸을 만져도 좋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한것이고요.
저보고 생각좀 하시죠 하기 전에,
우선 글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