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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1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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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궁금하던건데요.
현재 한국에서 혹시 성매매'남성'도 저렇게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나요?
남녀 차별의 플래그를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최근 한국에서 아직도 성매매 여성이 [타의]에 의해
납치 강금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본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하고요.
전, [개인적인]의견으로는
[자의]에 의해 성매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합법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성관계가 불법도 아니고, 거기에 불법이 개입할 여지 (납치 강금 등)가 없다면
신체를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예가 다르지만,
권투 같은 스포츠를 보면, 사람 둘을 싸움 붙여 놓고
폭행이 발생하고, 부상과 폭력 심할경우 피가 난무하는 싸움을
관람하고 즐기는 스포츠 보다 차라리 더 나은 경우 아닌가 합니다.
몸을 이용해서 상업활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모델이나,
역시 몸을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제공하고돈을 받는 건설현장 인부나,
몸을 이용해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스포츠 선수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어리석은 일일까요?
요는 [타의]에 의해 일어난 범죄와 성범죄 (몰카, 매춘강요) 등이 아니라면,
개인의 자유로 두어야 한다는게 낫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