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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1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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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모욕적인 추상적 판단의 언행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도 있지만,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단순히 욕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욕을 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여 모욕한게 죄가 안되는게 아닙니다. 물론 해당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야 인정받겠지요. 지속적인 조롱이나 욕설이나 허위사실 또한 모욕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