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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0 2023-02-24 18:42:14 0
이거 유머 아니지만 어이없어 올립니다. 맞는말인지 봐주세요. [새창]
2023/02/24 11:13:31
형사항소에서 재심은 사건번호 재노입니다. 님보다 모르는거 없습니다. 재심과 항소심을 동일시 해서 노라니.ㅋㅋㅋ 개그맨이신듯..ㅋㅋ
6729 2023-02-24 18:37:08 0
이거 유머 아니지만 어이없어 올립니다. 맞는말인지 봐주세요. [새창]
2023/02/24 11:13:31
관계없으니 물타기 할거같아 아예 무시한겁니다. 재심과 항소심을 동일하게 진행해서 노가 아니라 형사사건 항소심을 사건번호 노라 합니다. 알고 글 쓰세요.
6728 2023-02-24 18:34:39 0
이거 유머 아니지만 어이없어 올립니다. 맞는말인지 봐주세요. [새창]
2023/02/24 11:13:31
동의하시면 올릴께요. 오해할거 걱정하는거 같으니 당신이 올린 항소권 회복후 열린 항소심 재판 판례도 올리고 당신이 재심 청구 사유가 있음을 항소심 = 재심이라고 판단하는 글도 올리고 항소권 회복시 재판없이 통지한다는 글도 올리고 항소청구취지로 볼수 있단글도 올리고 지금 댓달은 글처럼 발전되어 가는 입장도 올리고 새로운것이 있어야 항소가 이루어진다는거 명심하라는 글도 올리고 올려볼것이 너무많이 있어서 아 그리고 사건번호 노는형사 나는 민사 인데 어디서 주어들은건지 민 형사 나눈걸 지멋대로 해석한것도 올리고 다 올려보죠.
허락만 하신다면요.
6727 2023-02-24 18:15:56 0
이재명에게 진짜 죄가있다면 지지자들은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까요? [새창]
2023/02/24 15:05:34
해당 판결문 보고 판단하려구요. 김대중도 간첩혐의가 있었죠.
6726 2023-02-24 18:02:53 0
이거 유머 아니지만 어이없어 올립니다. 맞는말인지 봐주세요. [새창]
2023/02/24 11:13:31
상소권 회복 절차나 알아보고 글을 쓰던지..ㅉㅉ
6725 2023-02-24 17:45:19 0
이거 유머 아니지만 어이없어 올립니다. 맞는말인지 봐주세요. [새창]
2023/02/24 11:13:31
항소청구취지라는 단어부터 재심청구사유 인정이라는 중간판결보고 쓰여져 있는 재심은 항소심이라는 뜻이라고 하는글 항소취지는 청구취지로 볼수 있다는글.
현장에서 쓰인다니 한번 글올려봅시다. 괜찮으시다면 올려보고 판단하죠. 하하하.
6724 2023-02-24 17:43:19 0
이거 유머 아니지만 어이없어 올립니다. 맞는말인지 봐주세요. [새창]
2023/02/24 11:13:31
어찌할까요. 법률카페 올려도 됩니까?
중간판결보고 재심은 항소심이라 판단하는 당신의 문해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글 올려드릴께요. 웃을일 없는 카페인데 웃을일좀 만들어 봅시다. 어때요?
6723 2023-02-24 17:39:41 0
이거 유머 아니지만 어이없어 올립니다. 맞는말인지 봐주세요. [새창]
2023/02/24 11:13:31
재심 청구 판결은 중간판결이라 하니 말바꾸기 인가요? 당당히 재심 항소심 이라 열심히 적었구만요.ㅋㅋㅋ
6722 2023-02-24 17:38:05 0
이거 유머 아니지만 어이없어 올립니다. 맞는말인지 봐주세요. [새창]
2023/02/24 11:13:31
2.
"다시한번 말하지만 항소가 아닌 재심 청구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어 시작된 재판입니다. 어려운가요?"
-> 여기서 말하는 재심이 항소심이예요.... 항소심을 청구하는거예요...
항소가 아닌 재심이 아니라! 항소심=재심 이라는 말입니다.. 제발 문해력....

"항소권 회복하기 위해 재심청구한 재판은 별건입니다. 재심 청구가 인정받았고(불출석한 이유, 절도에 대한 변론 아님) 항소권 회복으로 항소재판 열린겁니다."
-> 항소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심 청구한게 아니예요....
항소권 회복 후 항소심(재심)을 청구해서 항소심이 이루어진거예요.......
당신 말대로 하면... 항소권 회복을 위해 재판이 열렸으면 그 결과 항소권을 다시 부여 하냐 부여하지 않냐가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데
판결은 벌금 3백만원으로 양향되었잖아요... 항소권 회복을 위한 재판을 열어서 항소권 회복하냐 마냐를 따지는데 어떻게 벌금으로 양형이 됩니까......
항소권 회복을 위해서 재판까지 안합니다... 판사가 법률에 근거해서 항소 할 수 있게금 이미 고지한 후 항소심을 판결한거예요.

이상 당신이 쓴글
6721 2023-02-24 12:53:33 5
k컨텐츠 사망선고 [새창]
2023/02/24 12:41:49
이야 나라를 전방위로 망치는군요..
그나저나 큰일입니다. 물가올라서..
6720 2023-02-24 12:44:30 2
오늘자 중소기업 갤러리 퇴사사유 [새창]
2023/02/23 17:49:01
법인이란것이 규모가 클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사에 비해 세금적으로 얻는 이익이 크니 사외이사 형식으로 지 친척 데려다놓고 개인회사 형식으로 운영하는 법인이 꽤나 많아요..
자영업과는 좀 다르죠..
6719 2023-02-24 12:41:53 0
이거 유머 아니지만 어이없어 올립니다. 맞는말인지 봐주세요. [새창]
2023/02/24 11:13:31
종종 중소기업 법관련 글이 나오기에 올린겁니다.. 정치적인 스탠스는 버려두고요.
6718 2023-02-24 12:41:02 0
이거 유머 아니지만 어이없어 올립니다. 맞는말인지 봐주세요. [새창]
2023/02/24 11:13:31
법 게시판은 아무도 안읽더군요..하하.. 슬픈 오유의 현실..
어이가 없어 웃긴 했습니다..
6717 2023-02-24 12:35:35 1
오늘자 중소기업 갤러리 퇴사사유 [새창]
2023/02/23 17:49:01
회사가 법인이라면 새로운 대표자가 해당 법인을 이어 받았거나 이사진들이 직원 퇴직금을 나누어 가진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상속인이 증여로(상속은 안받겠죠.. 나라면..) 퇴직금을 쓴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공소권이 없어져도 구제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개인회사면 답없어요.. 회사 그대로 상속받아야 민사가능..
6716 2023-02-24 12:22:49 3
발표 나선 박성웅에…윤 대통령 “폭력배 잘하더니 말도 잘해” [새창]
2023/02/24 09:13:36
이미지 메이킹 하러 외대 법대생 출신 호감형인 박성웅을 픽한거 같은데 석열이 입방구로 데리고온 수고가 무너지네요..
저 정도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한번에 합격했다니.. 한동훈 보면 쓰레기이지만 저런 똘빡은 아니던데..
조금 의외입니다.. 본고사문제 답만 달달외우게 한것이 아니라면 어찌해서 저런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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