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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17: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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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말하지만 항소가 아닌 재심 청구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어 시작된 재판입니다. 어려운가요?"
-> 여기서 말하는 재심이 항소심이예요.... 항소심을 청구하는거예요...
항소가 아닌 재심이 아니라! 항소심=재심 이라는 말입니다.. 제발 문해력....
"항소권 회복하기 위해 재심청구한 재판은 별건입니다. 재심 청구가 인정받았고(불출석한 이유, 절도에 대한 변론 아님) 항소권 회복으로 항소재판 열린겁니다."
-> 항소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심 청구한게 아니예요....
항소권 회복 후 항소심(재심)을 청구해서 항소심이 이루어진거예요.......
당신 말대로 하면... 항소권 회복을 위해 재판이 열렸으면 그 결과 항소권을 다시 부여 하냐 부여하지 않냐가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데
판결은 벌금 3백만원으로 양향되었잖아요... 항소권 회복을 위한 재판을 열어서 항소권 회복하냐 마냐를 따지는데 어떻게 벌금으로 양형이 됩니까......
항소권 회복을 위해서 재판까지 안합니다... 판사가 법률에 근거해서 항소 할 수 있게금 이미 고지한 후 항소심을 판결한거예요.
이상 당신이 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