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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5 2023-02-21 18:02:52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그리고 재심 청구 요건도 찾인 보세요.. 이제 지칩니다. 그려.
6654 2023-02-21 18:01:38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증거와 증인이 새로워야 인정받는다는 법조문이 있을겁니다. 님 이야기라면 자 찾아주세요.
6653 2023-02-21 18:00:56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강성

2023-02-21 17:34:22추천 0

1.
항소심와 상고심이 진행되려면 원심에서 나온 증거, 증인외 추가 새로이 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제시 하지 않으면
실제 재판 없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기각이라는 뜻이죠.

이거요.
6652 2023-02-21 17:58:56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문해력이 좋으면 그런 기본적인것도 틀리기도 한거군요. 변호사 사무실 사이트든 법제처든 어디든 좋아요.
생각이 아닌 팩트로 이야기 합시다.
6651 2023-02-21 17:57:24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재판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서요..
재심청구 이유와 항소조건이 햇갈릴만한 이유가 있나요..
1번답 기다립니다.
6650 2023-02-21 17:56:03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갑자기 글을 안쓰시네요... 글을 쓰더라도 1번만 답해주세요.
6649 2023-02-21 17:51:45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애올시간 되어서..
6648 2023-02-21 17:51:23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2번은 그다음 님 이야기 방식으로 하면 글이 번잡해져요. 자꾸 피해가기만 하니.
6647 2023-02-21 17:50:48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님이 적은 상소의 조건 그리고 재심 청구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1번 이야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646 2023-02-21 17:49:42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재심시 이유가 인정되는 조건보고 착각하십니다.
상소조건 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6645 2023-02-21 17:48:27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1번이나 답변하세요. 일단
6644 2023-02-21 17:48:07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긁어온건 법제처 자료고 이건 제가 쓴겁니다.. 하.. 지친다..
6643 2023-02-21 17:45:16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1번부터 다시 재심 조건을 상소의 조건으로 잘못알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상소의 조건은
항소와 상고에 대해서 구성요건 4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잘 보세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것 (다른 불복의 방법이 있는경우 해당사건과 다른 독립재판인경우는 안됨)
상소권포기하지 않은경우
기간준수한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경우(피고가 구명이 아닌 처벌을 원하는 항소는 안되겠죠?
이렇게 네가지 입니다.
6642 2023-02-21 17:43:37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1. 하...
상소 네가지 조건 써놨는데 땬소리네요.
그건 재심의 이유입니다. 찾아서 보세요.
6641 2023-02-21 17:42:22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제발 더 안우기길 바랍니다.
항소권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 이유와 항소취지를 동일시 하지 마세요.(당신이 말한 청구취지 보란 말과는 정말 관계없는 내용이거니와..)
님이 이야기한 상소조건 4가지에 부합하지 않는 케이스(조국 정경심과는 아무관계없는 내이야기를 부정하기 위한) 가지고 와서 청구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그러지 마세요.
다시 차근 차근 읽어보세요. 14일 이런거 말고..
거기 순차적으로 판사가 법적 판단한거 나와 있으니.
왜 항소가 시작되었는지 항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건데 이걸 일반적인 항소취지로 엮지 마세요. 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한건 소에 따른 판결에 대한 번호인단 입장이 담긴 항소취지이지 항소권 회복에 의한 청구가 이유가 있으니 항소를 시작할수 있단 이유가 아니잖아요.
뭔가 이겨먹어야 겠단 생각인데.. 글을 봤으면 차근차근 관련내용은 정확히 봐야지요. 나도 대충보긴 했지만요. 본인이 올린 내용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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