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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7: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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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더 안우기길 바랍니다.
항소권 회복을 위한 재심 청구 이유와 항소취지를 동일시 하지 마세요.(당신이 말한 청구취지 보란 말과는 정말 관계없는 내용이거니와..)
님이 이야기한 상소조건 4가지에 부합하지 않는 케이스(조국 정경심과는 아무관계없는 내이야기를 부정하기 위한) 가지고 와서 청구 있잖아 여기 써 있잖아 그러지 마세요.
다시 차근 차근 읽어보세요. 14일 이런거 말고..
거기 순차적으로 판사가 법적 판단한거 나와 있으니.
왜 항소가 시작되었는지 항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건데 이걸 일반적인 항소취지로 엮지 마세요. 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한건 소에 따른 판결에 대한 번호인단 입장이 담긴 항소취지이지 항소권 회복에 의한 청구가 이유가 있으니 항소를 시작할수 있단 이유가 아니잖아요.
뭔가 이겨먹어야 겠단 생각인데.. 글을 봤으면 차근차근 관련내용은 정확히 봐야지요. 나도 대충보긴 했지만요. 본인이 올린 내용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