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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18:12:01
1
3의 연장
법원에 청을 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첫번째 답변봐라.. 항소 청구 의미를 모르니 다람쥐 챗바뀌 돌듯이 도돌임표잖아.,
수십번 이야기 하지만 조국이나 정경심이 청을 구한게 항소심이 아니다.
재심 재심의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3심이 끝난후 청구 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계속 이야기 했다.
형사사건 항소심에는 관련 혐의 관련 청구할수 있는게 피고에겐 없단이야기의 예시다..
본인이 말하고 안하고가 아닌 해당사건 항소에는 애시당초 조국이 정경심이 청구할수 있는건 한정되어있다.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올린 형사 민사구분이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소를 제기하는 자)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 양수금청구의 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 무수히 많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심리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면 사형, 징역형, 금고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당신이 계속 이야기 하는건 민사... 조국 정경심은 형사사건... 똑같은거 계속 쓰니 피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