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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0 2023-02-21 17:25:56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때는 재심청구 사유가 타당한때입니다. 이유가 있다입니다. 이유가 일리있다.. 결국 또 한글 해석 들어가네요..
결국 인용문에 따르면
1. 1심 피고 불출석
2. 불출석 이유로 재심신청기간에 항소권 회복을 위한 재심신청(항소아님)
3. 재심 사유 인정 항소권 회복
4. 항소재판

어려운가요?
6639 2023-02-21 17:18:51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자꾸 판결문에 청구라는 말이나오니 항소 청구라는 말을 쓰는데.. 님이 말한 재심 청구서 내용은 항소권 회복을 위한 불출석이유이고 항소는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항소권 회복이 되었고 항소심이 열린겁니다.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밖의 얼마형을 받았는지 파기 환송심인지 파기인지 파기하고 새로운 형집행인지 그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과는 아무관계 없습니다.(제가 잘못읽은건 맞습니다.)
6638 2023-02-21 17:15:22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우리나라는 3심이 기본이고 항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재판장이 항소를 판단 못합니다. 이것도 열번은 이야기 했습니다.
6637 2023-02-21 17:13:45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재심은 별개이다.. 형이 뒤집힐 만한 증거가 나오거나(처음에 한 이야기 판결 뒤집혀야 한다고) 보다시피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뭐 등등등.)

자꾸 우기시니 형사재심청구사유올립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가 말한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형집행이 되어야 재심. 열번은 적은거 같군요.
6636 2023-02-21 17:07:18 1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던데 [새창]
2023/02/21 14:55:17
거기 판결에 재심청구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항소를 청구한다는 말은 없죠.
6635 2023-02-21 17:06:42 1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던데 [새창]
2023/02/21 14:55:17
글 올렸습니다. 내가 착각한것이 있고 님이 확실하게 나온 재심청구의 목적을 안본게 있네요.
글 잘보세요.
6634 2023-02-21 17:02:24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그리고 정경심 조국이 항소한게 해당케이스와 같나요? 항소 청구 우기기 위해서 정말 별걸 다하시네요.
6633 2023-02-21 17:00:24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항소청구한게 아니라 항소권 회복을 위한 재심청구 입니다.
6632 2023-02-21 16:59:56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6. 자꾸 길게 쓰는데 원심파기 재심은 인정되었고 항소 판결을 낸다는 말을 항소 청구로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제가 이야기 했던 형 확정이후 청구할수 있다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때는 억울하니 청구한것이 아니라 거기 써져있다시피 항소권 회복을 청구한겁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
자의적 해석 그만하세요. 당신이 제시한 판결문에 정확히 써져있네요. 재심청구의 목적이.
6631 2023-02-21 16:53:41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5. 님 전공부터 말씀하시고 인적사항 말씀하시고 물으세요. 고등교육받은거 맞아요?
6630 2023-02-21 16:46:36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4. 재심청구 사유가 있을때를 보고 지독히도 우기시는데 법제처것 보여드립니다.

재심제기기간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 사유가 생긴 경우 5년의 기간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4항 및 제3항).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및 제451조제1항제10호).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제가 누누히 말하고 또말하고 또말했지만 재심은 형확정이 된후 시작되는 것입니다 님이 가지고 온건 1심때 형결정되었고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할 부분이 있어 신청한겁니다.(그 재심은 님이 생각하는 억울한 부분이 아니라 본인 불출석 이유)☆
그만 좀 우기세요.
6629 2023-02-21 16:40:56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3. 항소권 회복하기 위해 재심청구한 재판은 별건입니다. 재심 청구가 인정받았고(불출석한 이유, 절도에 대한 변론 아님) 항소권 회복으로 항소재판 열린겁니다.
제가 파기환송인가 대충보긴 했는데 내용은 바뀔게 없습니다.
6628 2023-02-21 16:37:25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1의 연장 불복신청 부분 괄호 안은 안되는 경우입니다.
6627 2023-02-21 16:35:59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다시한번 말하지만 항소가 아닌 재심 청구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어 시작된 재판입니다. 어려운가요?
6626 2023-02-21 16:34:39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2. 제가 잘못 읽은 부분이 있네요.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키지 않은 1심이고 재심청구하고 항소한거네요.
여기서 재심청구는 절도가 아닌 본인이 재판 참석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1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말은 재판을 참석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제발 자의적 해석은 그만하세요. 지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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