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7
2023-02-21 17:13:45
0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 재심은 별개이다.. 형이 뒤집힐 만한 증거가 나오거나(처음에 한 이야기 판결 뒤집혀야 한다고) 보다시피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뭐 등등등.)
자꾸 우기시니 형사재심청구사유올립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2. 9. 10.] [법률 제18862호, 2022. 5. 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가 말한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형집행이 되어야 재심. 열번은 적은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