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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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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보시고 찾아보세요.
형사소송법
한글 조문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마저도 즉시 항고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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