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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 2023-02-22 09:34:31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2. 님이 말한 재심이 항소라는 말이란거 나온 문서 가지고 오세요.
더이상 궤변 안받아줍니다.
전 변호사 사무실이 증명한 상소와 재심이 다르단 이야기 중간판결로 재심을 판단한다 법령도 가지고 왔습니다.
법령 가지고 오세요.
변호사 사무실 판사 검사 님보다 문해력이 떨어져서 재심을 판결문에 두가지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재심이 두가지로 쓰인다는 내용 가지고 오세요.
6669 2023-02-22 09:31:08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1. 항소를 청구한다는 판례 가지고 오세요.
법령 가지고 오세요.
자의적 해석 마시고.

길게 쓰지 말고 법령 문해하지 말고 가지고오세요.
6668 2023-02-21 22:03:07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재심절차 입니다. 생활법령이라 풀어쓴것이니 이해하는데 무리없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7&cciNo=5&cnpClsNo=1

처음부터 읽어봐도 되고 끝만 봐도 됩니다. 님이 항소심 = 재심이라 우기는 부분이 뭔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법관련해서 개인적 해석은 삼가합시다.
재심종결부분 보시면 님이 말한 재심청구사유 나오는 부분이 항소판결이 아닌 재심 청구에 대한 중간판결이란것도 알수있습니다.. 지칩니다.. 맘대로 해석하는 그 능력때문에..
6666 2023-02-21 21:39:47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항소권 회복을 위해서 재판까지 안합니다... 판사가 법률에 근거해서 항소 할 수 있게금 이미 고지한 후 항소심을 판결한거예요.》
상소권 회복 청구는 약식재판을 하거나 통지합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0023

해당 판례입니다. 솔직히 아무말 대잔치 지칩니다. 앞으로는 긁어와서 설명하겠습니다.
6665 2023-02-21 21:14:21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회복.. 오타..
6664 2023-02-21 21:09:20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2.
"다시한번 말하지만 항소가 아닌 재심 청구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어 시작된 재판입니다. 어려운가요?"
-> 여기서 말하는 재심이 항소심이예요.... 항소심을 청구하는거예요...
항소가 아닌 재심이 아니라! 항소심=재심 이라는 말입니다.. 제발 문해력....

"항소권 회복하기 위해 재심청구한 재판은 별건입니다. 재심 청구가 인정받았고(불출석한 이유, 절도에 대한 변론 아님) 항소권 회복으로 항소재판 열린겁니다."
-> 항소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심 청구한게 아니예요....
항소권 회복 후 항소심(재심)을 청구해서 항소심이 이루어진거예요.......
당신 말대로 하면... 항소권 회복을 위해 재판이 열렸으면 그 결과 항소권을 다시 부여 하냐 부여하지 않냐가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데
판결은 벌금 3백만원으로 양향되었잖아요... 항소권 회복을 위한 재판을 열어서 항소권 회복하냐 마냐를 따지는데 어떻게 벌금으로 양형이 됩니까......
항소권 회복을 위해서 재판까지 안합니다... 판사가 법률에 근거해서 항소 할 수 있게금 이미 고지한 후 항소심을 판결한거예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7736803&memberNo=25289004
그냥 보세요. 재심과 상소차이 설명한거니..
내가 설명하는것보다 변호사 사무실 문답이 편할듯.. 거기 뭐라고 설명하나.. 에휴.. 지칩니다 그려. 불만이시면 해당변호사에게 항의하세요.
이해시키는건 포기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권 회복을 위한 재판이란말은 아예 언급안했는데 곡해는 그만하시구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항소가 아닌 재심 청구하고 그 사유가 인정되어 시작된 재판입니다. 어려운가요》
이게 왜 항소권 인정 재판이 되는지.?
제가 글을 잘못썼다면 모를까..

뉴라이트격멸

2023-02-21 17:25:56추천 0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때는 재심청구 사유가 타당한때입니다. 이유가 있다입니다. 이유가 일리있다.. 결국 또 한글 해석 들어가네요..
결국 인용문에 따르면
1. 1심 피고 불출석
2. 불출석 이유로 재심신청기간에 항소권 회복을 위한 재심신청(항소아님)
3. 재심 사유 인정 항소권 회복
4. 항소재판

이렇게 적었는데요..
6662 2023-02-21 18:26:09 1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던데 [새창]
2023/02/21 14:55:17
그리고 저건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문화인데요.
우익집회가 문화군요. 본문 내용..아 그렇구나.. 독도를 본인영토로 생각하는 문화는 따로 보면 되는거군요.
6661 2023-02-21 18:13:15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2번도 한개씩 이야기 하죠. 님이 논점을 흐트러트리니 글쓰기가 힘들어 집니다.
6660 2023-02-21 18:11:33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제발 내일 또 주제에서 벗어난것이네 어쩌네 하며 1.2.3.4 달고 길게 쓰지 마시고 자료 사이트주소만 찍으십시오.
법제처에 나와 있지 않은 법률 내용을 어디가면 찾을수 있을까요. 하하하하
6659 2023-02-21 18:10:07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하하하 이해 시킬필요 없어요. 다른주제로 피해나 가지 마시길. 그게 찾기 그렇게 어렵나요?
6658 2023-02-21 18:09:24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저기..
여기 형사소송법 있습니다.
잘보시고 찾아보세요.

형사소송법

한글 조문

[시행 1963. 12. 17.] [법률 제1500호, 1963. 12. 13., 일부개정]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①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마저도 즉시 항고할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찾아주세요.
6657 2023-02-21 18:05:51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물론 우리는 형사를 말합니다. 민사또 가지고 오는거 아니죠?
6656 2023-02-21 18:04:21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상소 조건에 님 말대로라면 항소심 기각 이유가 있을거에요. 열심히 찾아보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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