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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 2023-02-24 12:00:32 0
오늘자 중소기업 갤러리 퇴사사유 [새창]
2023/02/23 17:49:01
대표이사 사장이 죽어 공소권이 없어진 경우에도 해당 법인을 이어받으면 근로기준법 116조 적용됩니다..
상속 관련 해서 일부만 상속해서 회사 떨구면 답없네요..
전자이시면 소송거세요..
6714 2023-02-24 11:50:49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가입되어 있는 법률 카페에 글올리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요. 아이디는 빼고 내용만 올릴께요. 자꾸 되지도 않는 말만 하며 재판을 해봤니 어쩌니 하시는데 거기서 이야기 해보죠. 어떻습니까.
6713 2023-02-24 11:42:34 0
오늘자 중소기업 갤러리 퇴사사유 [새창]
2023/02/23 17:49:01
가입되어 있는곳 있으니 바로 올릴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관 하려는 사람들 모임이니 확인 바로 가능하실테지요. 재판 여러번 해보셨다니 한번 확인해보죠. 어때요?
6712 2023-02-24 11:40:20 0
오늘자 중소기업 갤러리 퇴사사유 [새창]
2023/02/23 17:49:01
법률 카페에 글올리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요. 아이디는 빼고 내용만 올릴께요. 자꾸 되지도 않는 말만 하며 재판을 해봤니 어쩌니 하시는데 거기서 이야기 해보죠. 어떻습니까.
6711 2023-02-24 11:28:18 0
오늘자 중소기업 갤러리 퇴사사유 [새창]
2023/02/23 17:49:01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humordata&no=1979346

유머란에 올렸습니다. 법정용어 많이 모르셔도 두번째 문구는 말하는것이 무엇인지 알만한것이니 다른분들도 보세요.
6710 2023-02-24 11:05:51 0
오늘자 중소기업 갤러리 퇴사사유 [새창]
2023/02/23 17:49:01
강성님 글올립니다. 당신이 예시로 든 글이 인용된 청구이야기 인지 아니면 상소가 청구로 쓰인다는 글인지 파악해보자구요.
6709 2023-02-24 11:04:44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3.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하세요. 재판을 안해본게 아니라 당신이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그런것이니.
상소는 상소의지가 있는가고 재심은 판단입니다. 적극 구명의지가 없다면 상소이유가 없는것이구요... 하.. 이사람 아주 막나가네.. 관련 문건 하나 못들고오면서 뭔 재판타령하나. 개뿔모르면서.
6708 2023-02-24 11:01:18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문해력 타령하더니 왜 딴소리 인가요.
이게 청구에 대한 이야기지 항소가 청구로 쓰인다는 말인가요.. 껄껄껄
인용된 청구문에 대한 이야기 잖아요. 이사람아..
6707 2023-02-24 10:59:21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주의적 청구 예비적 청구 인용에 관해 이야기 한건데 그걸 항소에 가져다 붙이시나요..
6706 2023-02-24 10:58:05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2.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두 청구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나 그 심판대상은 오로지 항소로 불복한 예비적 청구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심대상과 심판대상을 분리시킨다"

"항소법원이 甲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甲이 상고하면, 두 청구 모두 상고심으로 이심되고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반면 상고법원이 甲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자판하면 상고심 판결은 확정되어 소송은 종료되고,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환송하면 두 청구 모두 파기환송 후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출처 :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과 심판방법 ―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제25호 (2020년 8월); 저자 임병석

이처럼 항소를 청구한다라는 표현은 쓸 수 있으며 안써도 무방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쓰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1심에 쓰인 청구에 대한 이야기 잖아요.. 하.. 또 나오네 자의적 해석... 이보세요..
두청구가 항소가 아니잖아요.. 거기 써져있는것도 못읽습니까..
6705 2023-02-22 17:33:31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이게 정경심 판결도 아니고 줄거리가 중요한가요? 애시당초 청구취지 항소취지 같다 아니다로 이야기가 나온건데? 아는척하며 물타기 하세요?
지기 싫으면 지기 싫다 하세요. 그럼 그냥 차단할께요.
6704 2023-02-22 17:26:15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항소 청구라고 부득불 우기려면 항소 청구라는 단어나 항소 청구를 받는다 인정한다 판례하나라도 가지고 오라니까 다람쥐 챗바퀴도는듯 내용은 내머리 내가 맞음 이건가요?
님 저 문서에 재심청구사유가 들어있습니다. 뭔가요? 아시긴 아세요?
6703 2023-02-22 17:23:56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제가 올려놓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7&cciNo=5&cnpClsNo=1
에 보면
재심 종결

 중간판결
 법원은 재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해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1항).

 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해 심리·재판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2항).

 재심인용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송은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계속 심리하게 됩니다

재심은 원안(항소)과는 별개로 다룹니다.
그럼 재심청구사유가 있을거에요. 해당재판은 중간판결로 청구에 대해서 인정하고(통지는 보냈을거구요.) 청구에 대한 판결은 법제처 자료에 나와 있듯이(민 454조 2) 인용된것이거든요. 그럼 원안판결은 어디 인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항소취지가 재심청구취지와 같나요?
내가 글로 다루면 본인이 옳다고 이야기만 하니 긁어온거지만 법제처가 상소에 대해서 님보다 몰라서 재심청구는 분리해서 판결한다고 했나요?
6702 2023-02-22 17:16:39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자의적 해석 길게 마시고 해당 판례의 재심청구사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부터 해봅시다. 님처럼 두리뭉실 심리를 재시작했다가 아닌 재심청구서에 취지로 적힌 사유가 무엇인가요?
6701 2023-02-22 17:15:22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3.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항소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때입니다. 그쵸?
그럼 재심청구사유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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