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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1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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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두 청구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은 되나 그 심판대상은 오로지 항소로 불복한 예비적 청구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심대상과 심판대상을 분리시킨다"
"항소법원이 甲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甲이 상고하면, 두 청구 모두 상고심으로 이심되고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반면 상고법원이 甲의 상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자판하면 상고심 판결은 확정되어 소송은 종료되고,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환송하면 두 청구 모두 파기환송 후 항소심으로 이심되고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출처 :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과 심판방법 ―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제25호 (2020년 8월); 저자 임병석
이처럼 항소를 청구한다라는 표현은 쓸 수 있으며 안써도 무방합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쓰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1심에 쓰인 청구에 대한 이야기 잖아요.. 하.. 또 나오네 자의적 해석... 이보세요..
두청구가 항소가 아니잖아요.. 거기 써져있는것도 못읽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