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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0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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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격멸
2023-02-22 09:31:08추천 0
1. 항소를 청구한다는 판례 가지고 오세요.
법령 가지고 오세요.
자의적 해석 마시고.
길게 쓰지 말고 법령 문해하지 말고 가지고오세요.
★뉴라이트격멸
2023-02-22 09:34:31추천 0
2. 님이 말한 재심이 항소라는 말이란거 나온 문서 가지고 오세요.
더이상 궤변 안받아줍니다.
전 변호사 사무실이 증명한 상소와 재심이 다르단 이야기 중간판결로 재심을 판단한다 법령도 가지고 왔습니다.
법령 가지고 오세요.
변호사 사무실 판사 검사 님보다 문해력이 떨어져서 재심을 판결문에 두가지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재심이 두가지로 쓰인다는 내용 가지고 오세요.
★뉴라이트격멸
2023-02-22 09:34:54추천 0
해석 하지 말고 법령하나 가지고 오면 됩니다.
★뉴라이트격멸
2023-02-22 09:37:30추천 0
1.
항소심와 상고심이 진행되려면 원심에서 나온 증거, 증인외 추가 새로이 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제시 하지 않으면
실제 재판 없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기각이라는 뜻이죠.
인터넷에서 긁어온 구성요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게 아니라.. 저건 기본 구성요건이고
실제 재판이 열릴려면 실질적으로 원심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을 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쓴 이 내용 들어간거 법령 가지고 오라니까 딴소리네요. 못찾아요?
우리 법이야기 하잖아요. 법이야기 하는데 해석이 왜 필요힌죠? 궤변 그만 하시고 첫번째것이나 증명하는 법령가지고 오세요.
★뉴라이트격멸
2023-02-22 09:38:55추천 0
법정 드라마보고 증인 증언 새로워야 한다는데 관련법령보고 말하는게 재심이유인지 항소이유인지 잘 판단하시구요.
차근차근 이야기 하자 했는데 물타기식 주제 늘리기네요.
해당 법령 찾아오는것부터 시작합시다.
★뉴라이트격멸
2023-02-22 09:39:26추천 0
못찾고 자의적 해석하면 궤변이라 판단하겠습니다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