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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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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와 청구에서 시작했는데 법령 타령 안하면 뭘할까요.애시당초 재판관련 항소취지와 청구취지로 이야기 한건데..
법률용어 이야기하고 자의적해석 내놓는게 정상일까요. 법조문 보여주는게 정상일까요
2. 당신이 쓴
《당연히 하시면 안되지만 부득히 항소와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재판부에서 원심과 달리 새롭게 쟁점을 다룰 수 있는 것을 제출해야 원심 판결의 번복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하세요.
같은 진술, 같은 증거, 같은 심리를 가지고 더이상 주장을 안하는데 판사가 다르다고 다른 결정을 내리진 않습니다.
살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소이유에 포함되는것이 아니고 재심이유에 포함됩니다.
알고 글을 쓰세요.
제가 위 댓글에 이미 사이트 통해서 확인 시켰을텐데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7736803&memberNo=25289004
자꾸 재심 사유(이유)를 항소 사유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슨말을 설득시키려거든 내가 그렇다라는 초등학생은 버리고 사실관계로 확인시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