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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 2023-02-22 17:07:31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아마 이렇게 올리면 항소이유로 물고 늘어질께 뻔한데 내비둡니다. 항소이유도 법조문이 다 있거든요. 하하하.
자료는 못찾고 이기고는 싶고 대단하십니다. 변호사 사무실가서 몇마디 들은걸로 법정용어 법률 통달하실 수준이면 다 판검사하겠죠.. ㅉㅉㅉ
6699 2023-02-22 17:03:47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2. 살면서 주의할게 없네요. 님같이 항소를 재심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중간판결을 원안판결이라 말하고 항소권 회복은 판결없이 알려만 준다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하는 분에게 들을 이야긴 아닌거 같습니다.
아 잘난척 하시니 항소 조건에 관한 법률 하나보내드립니다. 거기 증거에 대해서도 나오니 잘보세요. 알고 잘난척하시길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3

당신이 말한 증거관련 이야기는 재심이야기 입니다. 원하시면 바로 찾아드릴께요. 누가 누구에게 주의하란건지.. 하하하
6698 2023-02-22 16:56:29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1. 항소와 청구에서 시작했는데 법령 타령 안하면 뭘할까요.애시당초 재판관련 항소취지와 청구취지로 이야기 한건데..
법률용어 이야기하고 자의적해석 내놓는게 정상일까요. 법조문 보여주는게 정상일까요
2. 당신이 쓴
《당연히 하시면 안되지만 부득히 항소와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재판부에서 원심과 달리 새롭게 쟁점을 다룰 수 있는 것을 제출해야 원심 판결의 번복 가능성이 있음을 주지하세요.

같은 진술, 같은 증거, 같은 심리를 가지고 더이상 주장을 안하는데 판사가 다르다고 다른 결정을 내리진 않습니다.
살면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소이유에 포함되는것이 아니고 재심이유에 포함됩니다.
알고 글을 쓰세요.
제가 위 댓글에 이미 사이트 통해서 확인 시켰을텐데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27736803&memberNo=25289004
자꾸 재심 사유(이유)를 항소 사유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슨말을 설득시키려거든 내가 그렇다라는 초등학생은 버리고 사실관계로 확인시키세요.
6697 2023-02-22 13:05:02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자신만만하게 《항소권 회복을 위해서 재판까지 안합니다... 판사가 법률에 근거해서 항소 할 수 있게금 이미 고지한 후 항소심을 판결한거예요.》라지 않나.. 하하하.
나중에 판사에게 따지시겠네요. 아 난 재판이야기 했지만 법이야기 하는건 아니라고.. 클릭비 김상혁이 한 말이구나.. 아..
6696 2023-02-22 13:02:48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도 법조문이 되어있고 당신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던 판례도 법조문으로 모두 구성되어 있는데 눈닫고 귀막은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하하하.
궤변이 아주 끝내줍니다.
6695 2023-02-22 12:10:12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내가 그래요 말장난은 초등학생도 합니다. 증거자료 정확한 구문 가지고 오세요.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그거 하나 못하진 않을거잖아요. 그쵸?
6694 2023-02-22 12:05:24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문서나 가지고 오고 이야기좀 하세요. 물타기좀 그만하고.
자의적 해석하지 말고 항소청구라 우기니까 항소청구를 수렴한다 항소를 청구한다 항소 청구를 인정한다. 판례나 법령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개인주장 해석좀 그만하고
왜 간단한거 하나 못해서 질질끌어
이제 딴말하면 모르는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나 제대로 하고 물타기를 하던지 하세요.

1. 항소 청구라는 구문이 들어간 문서.(청구사유 인정을 항소청구라고 우기는 그 바보짓좀 그만하고)
2.항소(심)는 재심이라는 문서(법령 용어해석집 변호사들이 올린 블로그나 자료)
3.2심, 3심 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원심과 달라 새롭게 재판에서 다룰수 있는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각된다라는 말에 관한 법령과 구문

개인적인 해석들어갈정도로 법 허술하게 안만듭니다. 장난질 그만하고 법이야기니 법으로 이야기 합시다.
물타기는 그만하시고..
6693 2023-02-22 11:57:33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별..
6692 2023-02-22 11:57:27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당신이 말한 문서에 재심 청구 사유를 이야기 했지 항소 청구 사유를 이야기 한게 어디있어요. 내가 친절히 재심 항소 다르다는 문서. 재심종결은 본안 중간재판결과에 넣거나 별개로 판결후에 인용한다는 문서 다보여주어도 아직도 청구사유 있음이 항소 청구라고 우기네요. 이야 이해력이 끝내줍니다. 불만이시면 검찰 법제처 변호사에게 항의하세요. 하하참..
6691 2023-02-22 11:54:17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못찾으니 별걸 다하네요.ㅋㅋㅋ
6690 2023-02-22 11:54:02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4. 내질문에 답이나 하고 물타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쇼. 오케이?
6689 2023-02-22 11:52:48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4. 물타기로 글쓰지말고 우리 법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대답하세요. 자꾸 내가 한 해석이 맞다하지 말고
6688 2023-02-22 11:52:00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3.
2심, 3심 재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원심과 달라 새롭게 재판에서 다룰수 있는 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각된다라는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리세요

고까운게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게 항소이유인지 재심이유인지 문서가지고 오란말이야.
항소이유에 포함되는지 재심이유에 포함되는지
왜 딴소리야.

자꾸 관련 법령 못찾고 논점 흐트리면 모르는걸로 알겠습니다.
나는 해당법령을 찾고 직접적인 문구를 다 찾는데 당신은 왜 못찾아. 찾으라구요
6686 2023-02-22 11:48:01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2. 재심= 항소심 이야기 한거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한국말 몰라요? 법령에 설명되어 있을테니 가지고 오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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