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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4 2023-02-21 16:18:33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1. 항소와 상고에 대해서 구성요건 4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잘 보세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것 (다른 불복의 방법이 있는경우 해당사건과 다른 독립재판인경우)
상소권포기하지 않은경우
기간준수한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경우(피고가 구명이 아닌 처벌을 원하는 항소는 안되겠죠?1
뭔가 구성요소 미흡하면 항소가 안된다 판단하시는듯 한데.. 내용을 읽으시길.. 항소를 재판장 판단으로 거부 못합니다.
이젠 진짜 지치네요.
그리고 청구와 항소 이야기 했는데 어디간건가요 내용이?
6623 2023-02-21 13:34:19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4. 전 전공도 그쪽이고 동네 점포 사장하기전 직업도 그쪽이고 부대도 그쪽입니다. 님 악의적인게 아니라 님은 문서 한개 분량도 파악못합니다. 그게 님이 500장 넘는 20개 넘는 소의 결과를 볼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구요.
악의가 아니라 현직에 있었고 간단한 용어 정리도 안되는 상황에서 읽는다는건 무리라고 보네요. 미적분 해야 하는데 벡터도 이해못하면 미적분 이해하나요. 같은 말입니다.
6622 2023-02-21 13:29:42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항소권 회복 하려면 재심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재심 청구서는 본인 재판관련 내용이 아닌 본인이 불출석한 이유입니다.. 솔직히 이제 지칩니다.
글을 볼거면 처음부터 읽던지.. 아니면 물어보시던지..
6621 2023-02-21 13:21:10 0
윤미향 의원, 검찰과 언론에 의해 훼손당한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 되찾아 [새창]
2023/02/19 23:09:09
글 올렸습니다. 확인 해보세요,
그리고 강성님이 올린 자료는 파기된 항소심입니다. 판결이 끝난거에요. 3심중 피고가 불출석 한겁니다. 그럼 형 집행합니다.
6620 2023-02-21 13:19:46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본인자료도 일부발췌로 억측하면 그건 사람 먹이는겁니다. 그게 악의로 대하는겁니다.
6619 2023-02-21 13:18:49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4.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핵심을 보세요. 지칩니다.
6618 2023-02-21 13:17:26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분명 제가 계속이야기 했을텐데요. 기본 3심은 청구하는게 아니다. 파기된 항소재판으로 형결정되었으니 재심 청구하라는 말입니다..
6617 2023-02-21 13:15:44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3. 글을 잘 읽어보시면..

본인이 올린 자료니 빼놓지 말고 보세요.

직권판단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청구란 말이 나오죠. 조건이 뭐죠? 피고인 소재 확인 불가로 항소심이 파기되고 형이 결정된거죠.
글을 잘 읽으세요.
일부만 따오고 맞다 하지 말구요.
6616 2023-02-21 13:12:49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2.모든 내용이 이어지는데.. 항소는 청구가 아닙니다
3번에서 이야기 할께요.
6615 2023-02-21 13:10:17 0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023/02/20 13:10:09
1. 항소는 추가 증거 요건이 갖추어지면이 아닌데.. 항소는 3심의 권리입니다. 조건따라 거부하고 말고 하는게 아닙니다:
6614 2023-02-21 11:28:03 1
술값 오릅니다.. [새창]
2023/02/19 12:31:56
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린 근혜누님이 있었네요.: 감사 ^^
6613 2023-02-21 11:10:36 1
이 소문이 들리면 한국을 탈출하셔야 합니다! [새창]
2023/02/19 14:18:09
종북좌파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미 일베 사고인데.. 멀쩡한 애들 사귀어요.. 난 2번 찍는 나름 부자형님도 친하지만 종북거리지 않아요.. 한심한지고.. 그러는것에 희열을 느끼고 살지 마시길.. 일베 눈팅하랴 펨코가랴 얼마나 바쁜 인생인가.. 하하하 감사감사. 나이 40대중반 넘어서 자영업하며 손님 없을때 간간히 오유하나 하는데.. 커뮤나 열심히하고 부자되세요. 우린 여포님 화이팅.
6612 2023-02-21 11:01:55 1
욕 좀 하지맙시다... [새창]
2023/02/19 02:52:32
프랑스가 빨갱이 국가인가요?
6611 2023-02-21 11:01:15 1
욕 좀 하지맙시다... [새창]
2023/02/19 02:52:32
위에 첫댓과 그다음 댓에 당신이 뭐라했는지 보고 다시 이야기 해보세요.
종북좌파가 사회주의자에요. 북한 공산주의자에요?
지식은 갖추고 대화를 걸던지 하세요. 그냥 내가 이렇게 아니 니들도 이렇게 알아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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