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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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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을 내게 될 경우에는 1명인 가구와 6명인 가구의 차이가 나게 되며, 가구 구성원의 구성에 따라 소득 수준의 차이도 많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복지 정책을 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의 평균소득을 낸 것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중위소득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 기준이 되며,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을 최초로 정한 이후로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대체적으로 중산층 가구 비중을 고려할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을 따르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본다[1].
공공부조의 경우, 급여의 선정기준을 '중위소득'과 연동할 경우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해서 보장수준을 설정하게 되어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더 많은 인원이 지원대상이 되고, 급여수준도 인상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이 현행 최저생계비(절대적 빈곤 관점)보다 빠르게 인상되기 때문이다
님이 말한 대다수 구간이 어디에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