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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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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사자가 아니라 이웃에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사건발생 당일 가게를 봐주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성매매 알선이 있었더라도,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므로 죄책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업주가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책임도 질 수 없다
이건 성매매알선혐의에 대한 형사 항소심의 항소이유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있나요? 법리해석에 대한 오해와 기존증거에 대한 해석으로 이야기 하죠. 이거면 충분합니다.(새로운증거가 있으면 승소확률이 올라가는거죠. 드라마가 현실 아닙니다. 형사재판같은 경우 경찰 검찰이 증거를 다쥐고 있기에 정말 전관예우넘치는 로펌이 아닌이상 새로운 증거는 못찾아요.ㅋㅋㅋ 드라마가 사람 버리는듯..)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학원강사인 피고인(여, 31세)이 중학생 학원생인 피해자(남, 13세)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성관계를 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자발적인 의사 하에 교제를 하던 중에 서로 사랑한 나머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성관계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만 13세의 소년이기는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 자신의 성(性)적 자기결정권을 형성 및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4회에 걸쳐 행해진 이 사건 각 성관계는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 본인은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판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건 원고측 항소이유입니다.
여기서 항소이유에 증거나 새로운 증언이 있나요?
증거에 대한 법리해석 변경과 양형부당만 이야기 합니다.
님 말대로 라면 법정에서 재판으로 가지 않고 기각되었을텐데 기각되었을까요?^^
궁금하시면 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ㅋㅋㅋ 재심도 그렇고 말바꾸기도 그렇고 이런곳에 면상에 판깔아봐야 득도 없는데 열심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