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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2023-04-11 12:02:16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당신이 기각을 맞은건 법리오해나 양형부당에 대한 이유로 항소를 풀어간것이 아니라 양형부당의 이유(법리해석이나 정상관계 사실 변화가 있어야 함)를 그냥 억울해요 라고 미진하게 적었거나 사실관계 오인이라는 증거우선적인 걸로 청구를 해서 사실관계 증명에 미진한 서류내거나 항소에 새로운 사실관계 증명없이 시작하면 적극적 변론에 속하지 않으니 의지 없음 원판결에 불복할 이유가 없는것이죠.
이게 당신이 가져온 이유없음의 11가지 이유중 하나구요.
7404 2023-04-11 11:56:19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항소이유 없으므로 기각 한다가 무슨 뜻인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증거와 증언 문구 가지고 오시고. 당신이 처음 이야기한건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증거와 증언입니다만..
1.
"청을 구하는 건 거절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청을 구하다는 대상에게 답을 구한다지만 항소는 답을 구하는게 아니다."
-> 항소를 청하는 건 거절할수 없지요, 추가 증거등의 요건등이 갖춰져 있으면요.
그리고 항소 역시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함이니 답을 다시 구하는게 맞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2.
애초에 모든 내용이 연관되는거 같은데.
형사든 민사든 1심의 판결이 원고나 피고 중 만족하지 않으면 2심, 3심에서 재판단을 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 상고를 그냥 청할 수는 없어요. 법원도 2심, 3심 비용 냈다고 다 받아주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글에서 비약소리가 나옴?ㅋㅋㅋ
나라면 이렇게 적겠죠. 항소심에서 항소의지(적극변론)이 있으면 가능하나 사실오인이면 사실오인을 위한 증거가 필요하다. 다만 정상관계 사실변화나 법리오해는 증거나 증인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 절대적이지 않다.^^
7403 2023-04-11 11:48:40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진짜 얼굴에 철판이네.
7402 2023-04-11 11:44:39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증거나 증언은 주요 요건이 아닌데 제처두고 이야기하고선 이해하라는건가? 님아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합니까?
법정이라는 말이 틀린건 큰일이지만 본인이 적지도 않은 내용을 이해하라구욧.ㅋㅋㅋ
7401 2023-04-11 11:42:47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1.
"청을 구하는 건 거절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청을 구하다는 대상에게 답을 구한다지만 항소는 답을 구하는게 아니다."
-> 항소를 청하는 건 거절할수 없지요, 추가 증거등의 요건등이 갖춰져 있으면요.
그리고 항소 역시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함이니 답을 다시 구하는게 맞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2.
애초에 모든 내용이 연관되는거 같은데.
형사든 민사든 1심의 판결이 원고나 피고 중 만족하지 않으면 2심, 3심에서 재판단을 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 상고를 그냥 청할 수는 없어요. 법원도 2심, 3심 비용 냈다고 다 받아주진 않습니다.

1심과는 다른 판단의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추가 증언, 증거등의 요건이 구성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을 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과 상고가 기각 될 수 있지요

여기 어디에 법리심리라는 말이 있어 해석해야 하는거지? 뭐 초능력자가 되라는 말인가? 이해가 안가네 이해가.
7400 2023-04-11 11:40:28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항소이유에 대해서 찾아보고 말해주세요. 문해력이 부족한건 항소심에서 재심이 적혀있다고 항소라 판단하는 당신이구요.^^
7399 2023-04-11 11:37:24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내가 창피합니다.
★뉴라이트격멸

2023-04-10 23:26:11추천 0

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하자면 어설픈 지식으로 엉기지 마세요. 상소기각이 되는 경우는 상소에 대한 이유(상소 의지 명백한 이유 여기서 이유는 상소이유라는 법률용어안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구체적 이유는 그 일부분 11가지 중에 하나이고. 드라마보고 이야기 마세요. 상소이유는 전에 사이트와 글로 알려주었습니다. 재심 우길때..)가 없는경우 기각합니다(구두로라도 상소취지를 전달하면 상소는 진행됩니다. 약식판단을 하든 정식 재판에 이르든 기각 사유에 당신이 말한 새로운 증거 증언은 안들어가요. 상소를 진행하면 법리해석이 바뀌는거죠. 당신이 말바꾸며 쓴 내용처럼. 증언이나 요건이 준비될 필요는 굳이 없어요.ㅋㅋㅋ 피가되고 살이되는 말이라.. 음.. 본말전도하는 글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ㅋㅋㅋ

이렇게 바로위에 적었는데 항소이유 없음 이것이 증거나 증언을 이야기 함이 아닌데 왜 너님 맘대로 해석하나요.

질문하나하죠. 당신이 잘난척 쓴 결론 항소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에 증거와 증언이 항소이유에 포함됩니까?
7398 2023-04-11 11:34:44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그러니까 증거나 증언에 대한 이유로 항소기각 판례를 가지고 오라니까 내가 이야기 한 항소 이유없음을 이야기 하나요. 항소이유가 너님이 말하는 항소이유 아니라고 열번은 넘게 이야기 한듯 한데.
7397 2023-04-11 11:33:05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3.
->  법정에서 재판으로 가지 않고 기각 되었을텐데... 라는 말이 이상하네요. 이미 법정에 섰는데 재판을 안합니까?
당신도 말하면서 이상하죠.

법원입니다. 오타네요. 내용과는 관계없구요.
7396 2023-04-11 11:27:33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1. 증거 불충분이 이유인 항소 기각 문서 가지고 오라니까 증거 혹은 안하던 법적논리 이야기를하는지.. 말좀 바꾸지 마세요. 너님은 증거나 증언이 없으면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2. 증거와 논리는 당신말이 아니구요. 증거와 증언입니다.
말 바꾸지 마세요.

1.
"청을 구하는 건 거절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청을 구하다는 대상에게 답을 구한다지만 항소는 답을 구하는게 아니다."
-> 항소를 청하는 건 거절할수 없지요, 추가 증거등의 요건등이 갖춰져 있으면요.
그리고 항소 역시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함이니 답을 다시 구하는게 맞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2.
애초에 모든 내용이 연관되는거 같은데.
형사든 민사든 1심의 판결이 원고나 피고 중 만족하지 않으면 2심, 3심에서 재판단을 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 상고를 그냥 청할 수는 없어요. 법원도 2심, 3심 비용 냈다고 다 받아주진 않습니다.

1심과는 다른 판단의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추가 증언, 증거등의 요건이 구성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을 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과 상고가 기각 될 수 있지요.

증거와 증언만 이야기 했습니다. 말 바꾸지 마세요.
7393 2023-04-11 00:03:02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사자가 아니라 이웃에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던 사람으로서, 유흥주점 업주의 부탁을 받고 사건발생 당일 가게를 봐주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성매매 알선이 있었더라도,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므로 죄책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업주가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책임도 질 수 없다

이건 성매매알선혐의에 대한 형사 항소심의 항소이유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있나요? 법리해석에 대한 오해와 기존증거에 대한 해석으로 이야기 하죠. 이거면 충분합니다.(새로운증거가 있으면 승소확률이 올라가는거죠. 드라마가 현실 아닙니다. 형사재판같은 경우 경찰 검찰이 증거를 다쥐고 있기에 정말 전관예우넘치는 로펌이 아닌이상 새로운 증거는 못찾아요.ㅋㅋㅋ 드라마가 사람 버리는듯..)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학원강사인 피고인(여, 31세)이 중학생 학원생인 피해자(남, 13세)와 사이에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성관계를 하였던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자발적인 의사 하에 교제를 하던 중에 서로 사랑한 나머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성관계에 이르렀던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의 성적 학대행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만 13세의 소년이기는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 자신의 성(性)적 자기결정권을 형성 및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4회에 걸쳐 행해진 이 사건 각 성관계는 피고인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 본인은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판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건 원고측 항소이유입니다.
여기서 항소이유에 증거나 새로운 증언이 있나요?
증거에 대한 법리해석 변경과 양형부당만 이야기 합니다.
님 말대로 라면 법정에서 재판으로 가지 않고 기각되었을텐데 기각되었을까요?^^
궁금하시면 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ㅋㅋㅋ 재심도 그렇고 말바꾸기도 그렇고 이런곳에 면상에 판깔아봐야 득도 없는데 열심이시네요.
7392 2023-04-10 23:38:05 0
이재명대표 묘소훼손 근황 [새창]
2023/04/08 14:11:02
그들을 위해서(그들은 이재명을 위해서) 입니다.. 졸려서.. 막써요.
7391 2023-04-10 23:36:04 0
이재명대표 묘소훼손 근황 [새창]
2023/04/08 14:11:02
내가 글썼는데도 안 읽혀요.^^ 잘못썼네요.
좀 날카롭게 쓰긴 했지만 기본적 상식에 어긋나고 유교적 관점에서 보기에도 매우 잘못된 무통보 타인의 부모 묘소 풍수 의식은 비난받을만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했다는게 아니라 가장 가능성이 있던 대선때도 가만히 있던 이들이 약간의 이슈에도 언론이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시기에 무슨 이유로 이재명에게 무통보로 묘소에서 묘를 훼손해가며 풍수의식을 하였는지 전 저의 그리고 그 배경이 궁금하네요. 민주쪽이었다면 진작에 언급이 있었을거라봅니다. 덕분에 이재명만 우습게 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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