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80
2023-04-10 19:12:43
0
님이 이야기 하는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먼저,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7]
특허심판원이 내린 판단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지방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과 동급인 특허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24조의4). 특허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에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특허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만, 특허심판원의 심판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준용하므로 사실상 3심제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8]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행정소송의 일종으로, 역시 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00조). 법적으로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사실상 3심제'라는 말도 하기 어려운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9]
해양사고에 관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불복할 수 있는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도 만족할 수 없다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재지 고등법원(대전고등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대전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만,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은 법원의 재판절차가 준용되므로 사실상 4심제와 같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소송 등[10]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구의원의 선거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제이다.
다음으로,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 광역지방자치단체 선거소송 중 일부[11]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 비례대표의원 선거의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하고 있다. 즉,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순간 사건이 종결되는 단심제이다.
국민투표무효소송[12]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심사 사건[13]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친 사람에 대해 해당 외국이 범죄자 인도를 요청하면 한국 법원이 심사를 거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도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인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복이 불가능하다. 범죄인 인도조약 문서도 참고할 것.
비상계엄 하에서의 군사재판 중 일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제4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14]에 한하여" 단심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에 기소되며, 해당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판결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된다.[15]
법관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16]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은 판사가 징계에 불복할 때에는 대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순간 사건은 종결된다.
헌법소송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등의 헌법소송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니 단심제로 볼 수 있다.
판사 재량으로 단심이나 2심으로 종결 못합니다. 억지 그만 보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