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8
2023-04-11 1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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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을 구하는 건 거절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청을 구하다는 대상에게 답을 구한다지만 항소는 답을 구하는게 아니다."
-> 항소를 청하는 건 거절할수 없지요, 추가 증거등의 요건등이 갖춰져 있으면요.
그리고 항소 역시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함이니 답을 다시 구하는게 맞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2.
애초에 모든 내용이 연관되는거 같은데.
형사든 민사든 1심의 판결이 원고나 피고 중 만족하지 않으면 2심, 3심에서 재판단을 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 상고를 그냥 청할 수는 없어요. 법원도 2심, 3심 비용 냈다고 다 받아주진 않습니다.
1심과는 다른 판단의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추가 증언, 증거등의 요건이 구성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을 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과 상고가 기각 될 수 있지요
논점 바꾼건 당신이고 자꾸 증거 증언으로 이야기 한걸 지적하니 내가 잘못해석 한다는 이상한 소리마시고 저 첫문단에서 다른 무언가에 대해서 증거나 증언이 아닌 다른글로는 아예 설명이 없는데 두루뭉실 이야기한게 다고 증거 증언 가장 항소이유와 관계없는것만 찝어서 이야기 했으니 지적한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