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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 2023-04-11 12:43:43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앞으로도 주요내용 뺀 기사제목 같은 글 적으며 축약 거리며 이야기 하세요. 하하하
7434 2023-04-11 12:41:30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그냥 아 오인이 있었네요. 하면 끝아님?ㅋㅋㅋ
7433 2023-04-11 12:40:20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독수리과의 발과 발톱정도 되려나.. 문해력 좋으신데.. 어찌 내 생각은 못읽으시는지요.^^
7432 2023-04-11 12:39:11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항소이유의 극히 일부분인 15항의 포함된 사실오인 증명인 증거와 증인이 맹금류의 발과 발톱같은 존재라서 이야기 한건데 당장 당신도 틀리게 말하네?ㅋㅋㅋ
7431 2023-04-11 12:38:00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문해력 좋은 님아 봐 난 맹금류에 독수리도 올빼미도 있어를 생각한건데? 생각이 딸리시는듯?
7430 2023-04-11 12:37:09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축약을 할때 대표내용 적는거라고 대표 단어를 적는거라고 배우지 않음? 기사 적을때 제목에 입시는 지옥이라 말했다하면 이게 모든 고교생이 이야기 한건지 선생이 이야기 한건지 판단가능 기사내용 안보고?ㅋㅋㅋ
7429 2023-04-11 12:35:13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너라면 발톱 발이 아닌 다른 내용을 생각했다고 판단한다는 거잖아. 축약법을 모름?ㅋㅋㅋ
7428 2023-04-11 12:34:10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그러니까 맹금류는 발톱 발 등등이다 이거 포함되지 않은 내용 적으라고 똘빡아. 문해력 좋으신분아.^^
7427 2023-04-11 12:33:11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항소이유에도 포함되지 않은걸 예시라고 적어주니 등등으로 적었다라.. 문해력 좋으니 위에거 해석좀^^
7426 2023-04-11 12:32:25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문해력 좋으니 맹금류는 발톱 등등이다. 자 여기에 포함된거 적어보세요. 문해력 좋으니ㅋㅋ
7425 2023-04-11 12:31:33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증거나 증언등이라고 적으면 아 거기에 너가 새로운 논리나 다른걸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거임?
내가 문제 내볼께요. 상소에 필요한건 상소인 등등이다.
자 해석해보세요.^^
7424 2023-04-11 12:29:53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문해력은 니식대로 판단해서 니식대로 우기고 틀린부분이나 오해가 갈부분을 넘기는걸 넘어가주어야 문해력이 아님.^^
7423 2023-04-11 12:28:16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너가 이야기 한건 정정이 필요한것인데 니뜻대로 내로남불하며 넘어감 오타는 못넘어가심. 그게 당신의 수준.
7422 2023-04-11 12:27:27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당신글은..

(2023/02/20 13:10:09

1.
"청을 구하는 건 거절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청을 구하다는 대상에게 답을 구한다지만 항소는 답을 구하는게 아니다."
-> 항소를 청하는 건 거절할수 없지요, 추가 증거등의 요건등이 갖춰져 있으면요.
그리고 항소 역시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함이니 답을 다시 구하는게 맞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 당황스러워요

2.
애초에 모든 내용이 연관되는거 같은데.
형사든 민사든 1심의 판결이 원고나 피고 중 만족하지 않으면 2심, 3심에서 재판단을 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 상고를 그냥 청할 수는 없어요. 법원도 2심, 3심 비용 냈다고 다 받아주진 않습니다.

1심과는 다른 판단의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추가 증언, 증거등의 요건이 구성되지 않으면 원심 판결을 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과 상고가 기각 될 수 있지요.

이글이 원제임 너는 애시당초 정정안하고 넘어감. 머리 엄청딸리는 고삐리 같음
7421 2023-04-11 12:25:47 0
조민 표창장 위조 VS 김건희 경력 조작 논문 위조 [새창]
2023/04/06 11:48:35
갑갑하고 인정안하니 나라면 이렇게 썼을꺼라 하잖아요. 난 실수있으면 바로인정하는데. 법정이 아니라 법원이다 오타임. 이렇게 당신 인정한거 있음? 뭐가 있음? 내로남불이라 하는데 누가 진짜 내로남불임?
항소취지 청구취지 인정함? 항소 재심 인정함?
무엇을 인정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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