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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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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의 행동은 명백한 불법임에는 확실하지만, 개인적으로 몇 가지 태클을 걸겠습니다.
첫번째로 큐베는 과연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대상'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지적생명체이기는 하지만 고소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람이 만들어낸 집단이 아니잖아요.
두번째로 영혼을 보석으로 바꾸는 등의 행위가 본문에서 '생리적 기능 훼손'에 해당하는 가 입니다. 법정에서 영혼을 다루는 것을 과연 실존 하는 형상으로 인정하는 가가 문제입니다. 일단 '영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체의 일부'로 인정을 하도록 법안을 고쳐야 판결이 가능합니다.
설사 소울젬이 먼곳에 떨어지면 신체가 죽는 다고 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울젬의 이탈과 육체의 죽음의 인과관계가 확실히 인정되야 하며, 소울젬만 다가오면 소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죽음'이라고 인정해야하는 지도 문제가 되겠군요.
셋째로 이 모든 것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과 주변인의 증언만으로 이루어졌지만. 큐베가 '무슨 소리냐, 난 분명히 다 설명했지만 원고가 듣지 않았고, 부모님의 동의도 얻었다. 그런데 나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증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칩시다.
법정은 당연히 자세한 내막은 모르다니보니,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큐베의 발언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뿐인 이 소송의 경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되면 재판이 끝나서 무효처분 받기 전에 소울젬이 더러워져서 마법소녀들이 먼저 마녀화&시망 크리를 탈 것입니다
네번째로 마법소녀도, 큐베도 없으니 이런 논쟁은 무의미 하건만, 난 왜 이런 쓸데없는 것에 진지하게 답변을 하는 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