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
2016-02-22 16:30:48
0
제가 일하는 건물(아파트형공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CCTV가 난무하는 지하주차장에서 겁도 없이
하지만 CCTV는 제가 직접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리인이 법적으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수긍하고 연락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찍히긴 찍혔는데 굉장히 사각지대에 가까웠고 멀어서 사람이 한명 지나다니는 것은 보이는데
그 사람이 훔쳤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CCTV가 잘보이는 곳 위주로 주차를 하곤합니다.
그리고 와이어를 연결해서 펜치나 니퍼 없이는 못가져가게 봉인까지 해놨습니다.
여기서 질문, 분실사고가 생겼을때 피해자는 CCTV를 직접볼 권한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