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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1 01: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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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들 일단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들어가고요.
본인들 입증 서류에 그동안 써놓은 모든 글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라고 해야겠네요.
모두 삭제했을 테니 업무 수행 증거 없겠고, 제출된 아이디 조사해서 욕설이나, 비방 같은 위법 행위 추려서 따로 소송 걸면 좋겠네요.
그리고 검찰에서 공표하는 거죠.
한 달 간 유예기간을 줄 테니 인터넷 알바생은 자수하라. 수사에 협조하면 알바비는 인정을 해주겠다.
하지만 자수를 안 하고 발각되는 사람은 형 민사상의 소송을 통해서 모든 자금을 회수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