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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보와피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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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2-11-08 14:54:34 3
사망유희 예고편 [새창]
2012/11/08 14:40:31
변... 웃겨 죽던지, 기가 막혀서 죽던지, 하여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기대된다.
24 2012-11-08 12:54:51 1
김재철 해임부결은 청와대와 박근혜캠프의 압력때문 폭로~!! [새창]
2012/11/08 12:15:22
새삼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딱히 욕하고 싶지도 않고요. 욕들어 먹는 넘이 기분이 나빠야 할텐데, 저들의 멘탈은 남산위에 소나무가 철갑을 두른 정도의 강도가 아니라 랩터 엔진의 편향추진장치에 사용된 특수합금을 통째로 두른듯한 양심입니다.
저들이 뒤에서 수작질하며 은밀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걸리면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희열을 느낍니다. 사기꾼들은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남을 속여 넘기는 그 행위 자체에 의의를 가집니다.
욕을 하실때도 즐겁게 하시구요. 자신의 논리력 향상을 위해서 유쾌한 비유로 비웃어 주세요. 그리고 냉철하게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나라를 말아 먹으려고 하는 집단을 지지하는 국민이 40%가 넘구요. 북쪽에는 나라를 대대로 말아먹은 집단을 지지하는 인민이 대다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갈길은 아직 멀고도 험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23 2012-11-08 11:11:48 3
한밤중에 자취방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새창]
2012/11/08 00:40:55
법 문제만 나오면 콜로세움이 열리는 군요.
문고리를 잡아 돌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주거칩입 미수로 처벌 받습니다.
저번에 어떤 여자분을 뒤따라서 자취방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했던 미친놈 cctv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침입의 법리는 주거자의 평온을 보호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경찰서 가서 다시 진술하세요. 문고리 돌리는거 봤다고.
http://www.ansan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81
22 2012-11-04 06:13:14 0
[새창]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에 의해 긴급자동차로 분류 됩니다.(도로교통법2조)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법은 일단 그렇고.
상식적으로 경찰차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면 당연히 검문 대상입니다. 운잔자가 위급상황일 경우나 동승자의 위험 등 경찰에게 긴급하게 요청할 일이 있어서 울리는 경우 이외에는 뒤에서 오는 차가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다.
검문했는데 위급상황이 아니었다면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조사 할 수 밖에요. 경찰입장에서 작성자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이 되니까요.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라면 개념없는 운전자이니 짜증내고 보내준 겁니다.
도대체 공권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술취해서 파출소에서 개꼬짱 부리는 사람들도 사실 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냥 융통성있게 넘어가는 거죠.
문화시민으로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인식 좀 탑제하고 삽시다. 공무원들 정말 고생 심하게 하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안그랬으면 나라가 망했겠죠. 우선은 공권력은 존중해주세요. 그리고, 문제 있는 공무원은 신고 하시구요. 작성자는 법을 모르는게 아니라 상식이 부족한겁니다.
21 2012-11-02 11:25:12 16
수능날 고게풍경. Yeah Un [새창]
2012/11/02 09:42:13
시험 망친 후배님들 형도 늦잠자서 시험 못봤거든 쿨하게 극장가서 영화한편 때리고 잊어 버려.
군대 제대 후에 시험 보니 성적이 더 잘나오더군.
어라 고등학교때 놀거 다 놀구 대학가니까 공부가 재밌네.
인생 스케줄표 따로 있는거 아니니까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라. 금방 지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회 나가면 학력? 그런거로 인정 못 받는다. 괜히 그 스팩딸려구 피똥싸면서 달려온게 허무할 정도걸.
똘똘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애들은 학력 없이 다 성공한다. 그러니 행복을 목표로 살아.
특히 사랑은 스케줄 상관없이 불현듯 오거든, 좀 살아보니 인생에 한두번은 그런 날이 있어. 그땐 핑계대지 말고 뛰어 들어 이건 진리야.
20 2012-11-02 02:57:03 1
부산대 교수, '조갑제닷컴에 리포트 올려라' 강요 [새창]
2012/10/31 16:15:52
"30여 명의 학생들이 조갑제닷컴 등의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 전공수업이면 한50명 될려나? 혹시 저곳이 쌔누리당의 해처리인가?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도 받고? 리포트 내용이 궁금한데 차마 똥밭에서 가서 뒤적일 마음이 동하지 않네요. 과연 철학적으로 어떻게 싸질러 놨을까... 괴멜스의 향기가 진할 듯.
19 2012-11-02 02:31:09 0
법을 네이x 지식인으로 배웠습니다. [새창]
2012/10/31 17:50:55
아~ 여러분들 제발.
법은 상식에 기초합니다.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상 생활에서 부딪치는 저런류의 사건들은 상식의 선에서 판단해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것은 '증거' 목격자도 좋고, 특히 cctv! 이런게 있으면 좀 더 쉽게 뒷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전혀 모르는 사람)이 위험에 빠진 것을 목격하셨다면, 고민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세요. 뒷처리는 그 다음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새벽2시에 주택가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친 여자 목소리를 듣고 뛰어 나간적이 있습니다. 찾아서 도와 주는데 그리 긴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그 나마 미쳐돌아가는 와중에도 길거리가 다른 나라 보다 안전한 이유는 남자들이 군대에서 자동으로 뼈속에 새겨지는 명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맨손이라도 부당한 폭력에 노출된 국민이 있다면 보호해야 한다는 것! 법적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외면하게 된다면 두고 두고 마음속에 괴로운 돌덩이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공권력이 도착하는데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과감히 도우세요.
18 2012-11-01 21:03:20 31
대한민국 종특 [새창]
2012/11/01 20:10:44
작전병입니다. 맵핵 같은 상황판 제공가능. 다방 김양이랑 당직실에서 커피 빨고 있는 말똥두개를 대신하여 대대급 작전지휘 인증. 꼴통 하사관들 뺑뺑이 돌리는게 취미임.
17 2012-10-30 05:08:49 5
가해자 인권 甲 [새창]
2012/10/29 21:05:06
"머리를 창문사이로 들이 밀었다"
판사는 이 상황은 주인에게 심각한 위협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3층이고 범인은 거동이 자유로울 수 없는 벽에 매달린 에어컨 실외기에 있고 주인은 더 높은 곳에 활동이 자유로운 곳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면 "악!~ 놀래라 이 10쇠. 너 뭐야?" 아니면 뭔가 집어 던진다거나, 도망치거나, 신고를 한다거나 하지. 창문을 마져 열고 상대의 손에 든 쇠파이프(위협을 했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버팀이나 벽타는 용도로 들고 왔을 듯)를 빼앗아서 가격을 가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거죠. 그 후의 상황을 봐서도 창문을 깨고 들어 오지 않는 한 침입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상대가 방항할 수 없을 정도의 유리한 위치에 집주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경우 화상통화로 112에 신고해서 창문에 들이민 얼굴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어? 112 화상통화 되나?)
16 2012-10-25 11:03:13 3
박근혜 "역사 잊으면 역사의 보복받는다는 말 있어" [새창]
2012/10/25 03:08:32
'반복'을 '보복'으로 잘못 읽은 듯. 조만간 보좌관이 기자들 뒤에서 스케치북 들고 서있을지도 모르겠다.라디오스타 구성작가 글씨 큼지막하게 잘 쓰던데 스카우트 좀 해라.
그네할멈은 궁에서 쫒겨 날때 뒷뜰에 묻어둔 금덩이를 놔두고 나왔나, 저렇게 까이면서 청와대 기어들어가고 싶을까.
그리고, 난 북한보다 새누리당이 더 무섭다. 진정 있는 힘것 나라를 말아 먹으려고 작정한 듯한 똘기 가득한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15 2012-10-24 09:34:23 0
투표시간 연장해봅시다. [새창]
2012/10/24 01:04:26
오유의 단결력이면 몇명까지 서명이 가능할까요? 6천 플러스해서 만명정도는 하루에 채워지려나.
14 2012-10-24 07:30:20 3
흔한_일베인의_현실파악.jpg [새창]
2012/10/24 01:40:03
일베 따윈 관심없고요. 꼬릿말 때문에 추천합니다.
살아 생전 드라마를 보고 "우리나라에도 명품 드라마가!" 감동 받았던 [연애시대].
그 뒤로 엄니가 드라마 보는거 비웃지 않았죠.
첫회부터 마지막회까지 빼놓지 않고 본 유일한 드라마. 아련하네요.
13 2012-10-23 23:25:16 15
토렌트 쓰지마세요 [새창]
2012/10/23 21:22:07
1. 이건 누군가 총대매고 헌법소원 내면 간단하게 해결될 듯 합니다.(하지만 누가?)
2. 일본영화가 생각나네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였나......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의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자이야기.
증명이 불명확한 법률적용에 대해서 대항해서 얻는 이익보다, 승복하면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을때 생기는 법 침해 상황인듯 합니다.
3. 그리고 단순 토렌트에 뜨는 시드 배포 아이피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 듯 합니다.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시간 그 공유기를 사용한 컴퓨터와 사람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수색영장 가지고 와서 컴 들고 가야함. 가족이나 집단의 진술서도 필요함. 아무도 안했다고 하면 수사종료.)
그래서 웹상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려면
토렌트 파일이 개시된 사이트의 접속 아이디(개인특정) + 아청법인식 가능한 사진 또는 내용이 개시된 페이지에서 토렌트 파일을 다운 받았다는 서버 데이타(자석주소로 긁어서 가져간 경우는 알수 없음)가 있어야 함.
즉, 사전인식 자체를 경찰에서 증거 제시를 해야 하는데 공개된 시드같은 경우 증명 불가능.
결과적으로 정말 토렌트로 공유된 파일 때문에 출석 요구서가 날라 왔다면, 어딘가 가입된 국내 웹사이트가 경찰 압수 수색을 받았다는 이야기(소문이 날텐데 조용함)가 아니라면 경찰이 그냥 닥치는 데로 토렌트 열어 놓고 아이피 뜨는 거 캠쳐해서 소환장 발부, 경찰서 출두하는 사람에게 진술 받아서 나머지 증거부족 부분을 채운다는 이야기임. 고로 그런 연락오면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조사 내용 확인 후 차분히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 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 겁니다. 진지는 법대 나왔습니다.
12 2012-10-23 14:42:05 1
문재인, 초강력 검찰개혁 카드 빼든다 [새창]
2012/10/23 14:04:38
검사 개혁하구 형법개정해서 비리에 관한 특별범죄가중처벌로 공직자, 교육자, 군인, 국가세금투입 단체 및 회사,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폭보다 더 암적인 존재들임.
11 2012-10-16 06:08:43 0
[TED] 총을 선택한 이유 [새창]
2012/10/13 21:14:39
어렸을때 학교에서 자주 듣는 말이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었는데, 공감은 못했지만 어려서 반박을 못 했던 기억이 나네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독점적 폭력의 권한은 평화를 지향한다는 통계적 근거 제시도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자주국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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