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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2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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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건 누군가 총대매고 헌법소원 내면 간단하게 해결될 듯 합니다.(하지만 누가?)
2. 일본영화가 생각나네요. "내가 그러지 않았어"였나...... 뭐 그런 비슷한 제목의 지하철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자이야기.
증명이 불명확한 법률적용에 대해서 대항해서 얻는 이익보다, 승복하면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을때 생기는 법 침해 상황인듯 합니다.
3. 그리고 단순 토렌트에 뜨는 시드 배포 아이피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을 듯 합니다.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 특정시간 그 공유기를 사용한 컴퓨터와 사람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수색영장 가지고 와서 컴 들고 가야함. 가족이나 집단의 진술서도 필요함. 아무도 안했다고 하면 수사종료.)
그래서 웹상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려면
토렌트 파일이 개시된 사이트의 접속 아이디(개인특정) + 아청법인식 가능한 사진 또는 내용이 개시된 페이지에서 토렌트 파일을 다운 받았다는 서버 데이타(자석주소로 긁어서 가져간 경우는 알수 없음)가 있어야 함.
즉, 사전인식 자체를 경찰에서 증거 제시를 해야 하는데 공개된 시드같은 경우 증명 불가능.
결과적으로 정말 토렌트로 공유된 파일 때문에 출석 요구서가 날라 왔다면, 어딘가 가입된 국내 웹사이트가 경찰 압수 수색을 받았다는 이야기(소문이 날텐데 조용함)가 아니라면 경찰이 그냥 닥치는 데로 토렌트 열어 놓고 아이피 뜨는 거 캠쳐해서 소환장 발부, 경찰서 출두하는 사람에게 진술 받아서 나머지 증거부족 부분을 채운다는 이야기임. 고로 그런 연락오면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조사 내용 확인 후 차분히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 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한 겁니다. 진지는 법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