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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1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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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작위의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글을 읽었을 때 '벌금은 월급의 x%'처럼 각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직무'상 책임 권한이 클수록, 급여가 높을수록 처벌의 강도가 강해야 한다는 논지였습니다.
청문회나 법정에서 고위직 인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는 일이다', '듣지 못했다'. '알아볼 생각도 못 했다', '일일이 다 챙기지 않는다.' 등등의 바보 코스프레를 막고, 처벌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글 말미에 나치 부역자(?) 처벌을 위한 법리 논쟁에서 나온 몇몇 이론들을 실제 경제 사범 처벌 논거에 사용했다는 구체적 예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은 조리, 사회통념, 형평성, 타당성, 신의성실 등이 부수적 법리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서 영미법 쪽은 사정이 다르죠. 나중에 시간 나면 찾아봐야겠습니다. 여하튼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