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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9 23: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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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한 소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시·도를 단위로 하며 의원정수는 지역구의 10/100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유사한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지역구
하나의 시·도의회의원지역구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2인이상 4인이하로 선출하는 중선거구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며 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100으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 동일한 정당별 득표비례구속명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비교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단,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는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