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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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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랑 반성문, 실제로는 잘 읽어보지도 않고 형량에도 거의 반영 안된다고 함... 판사가 봐야할 것도 많고 바빠서 그런거까지 다 읽어 볼 시간이 없음.
다만 탄원서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평소 사회적 관계는 성실하구나 정도의 참고는 하고, 반성문도 안쓰거나 몇장 쓰고 그만두면 '이새끼는 반성도 없구나!'가 되기 때문에 소용 없는 거 알아도 어차피 감빵에서 시간도 많으니 그거라도 쓰는거임.
진지한 반성이 양형사유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보통은 반성문보다 자백과 사과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함.
반성문도 마찬가지로 죄를 인정한다는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도 보고, 변명이나 책임 전가 등이 들어있으면 반영하지 않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