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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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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행정력 미비라는 점에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혈세 낭비라고 비난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게
지자체 재난지원금은 지자체 재량이라서 기준이 다 다름.
그래서 어떤 시, 도는 공무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 경우는 저런 문제가 안생기는게 당연..대표적으로 서울시는 공무원도 지급함.
반면에 대구 등 몇몇 시,도는 공무원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제외하기로 해놓고 준 케이스가 생긴거임.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신청해서 그렇다는 변명을 하긴 하던데.. 애초에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으면 안준다는 기준 자체가 형평성이 안맞긴 했음.
어쨋든 다른 시,도처럼 빨리 지급하기라도 했으면 서두르느라 착오가 생겼다는 변명이라도 가능할텐데, 제일 늦으면서 문제도 제일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