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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0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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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분명하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면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죄를 적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죠.
다른 범죄(강간, 공연음란, 몰래카메라 설치)가 이뤄져야만 비로소 "성적목적"이 증명된다고 한다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막말로, '성적 목적'임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그냥 대놓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와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지죠.
애초에 목적이나 의도는 사람 마음속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상황과 조건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고,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을때 그럴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도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모든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라면, 살인사건도 대부분 치사죄 밖에 적용할 수 없게됩니다.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또한 "성적목적"이라는 요건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이는 유지보수, 긴급상황, 착오에 의한 의도적이지 않은 입장 등 명백히 참작할 만한 상황임에도 처벌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일 뿐이고, 여타 참작할 만한 상황이 없다면 성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침입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본문 사건의 경우는 '화장실이 급했다'는 주장과 달리 화장실 칸에 들어가기 전 거울을 보며 서성거리는 행동을 했고, 일반적인 용변의 목적이라고 하기엔 45분이나 되는 시간을 설명할 수 없기에 '성적목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인 겁니다.
그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고 하는건 님의 친문반문 운운하는 선입견과 낮은 법률상식수준 때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