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52
2022-01-06 2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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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고,
강제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법조항임.
객관적으로 성소수자 차별, 인권침해 법률이라 국제적으로도 비판받는 점임.
영내에서 성행위 한거야 동성애든 아니든 당연히 조사해서 처벌하는게 마땅하지만,
영외에서 휴가, 외출중에 강제성 없이 일어난 일까지 조사해서 처벌하는 건 차별적인게 맞음.
군인 남녀가 퇴근 후나 휴가중에 만나서 성행위 한다고 조사하고 처벌하지는 않으니까,
하급자들이 불안해할까봐 처벌한다는건 다소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됨.
다만, 굳이 군인들 간의 연락망까지 만들어서 성행위 대상을 물색하고, 수시로 만나다 영내까지 관계를 끌고들어온 점은, 군 조직의 기강을 위해 분명하고 강력한 조처가 필요한 문제였던건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