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fishCutlet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2-03-17
방문횟수 : 2864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16069 2020-04-14 12:01:04 5
어느 해변에서 발견된 편지 [새창]
2020/04/13 20:04:44
아빠가 1954년생이라도 지금 살아계시면 66세..
26살에 딸을 낳았다 치면 딸이 지금 40살..
10살쯤에 썼다고 치면 대략 30년 정도 여행을 했겠네요..
16068 2020-04-14 01:17:36 58
어느 해변에서 발견된 편지 [새창]
2020/04/13 20:04:44

아빠 : 제발 그만...
16067 2020-04-14 00:33:30 7
햄버거 먹다가 울컥...jpg [새창]
2020/04/13 22:50:29
햄버거 매일 먹어도 맛있음... 몸에 안좋아서 안먹을 뿐..
16064 2020-04-13 18:43:06 21
전주한옥마을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검거하니... 16세 청소년 [새창]
2020/04/13 15:32:38
형사법상 '미성년자'라고 하면 만 14세 미만을 말하는게 맞긴한데, 엄밀히 말하면 소년법상에서 말하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라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만 10세 미만 어린이 - 형법 적용 대상 아님. 만에하나 어떤 극악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으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으며 최고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을 받을 수 있음. 소년원은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도 남지 않고 외관상 학교라는 형태를 띄고 있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형법 적용대상이지만, '법원이 죄질이 약하다 판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질 경우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이 경우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처분을 받음.
죄질이 나빠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어서, 살인 시체유기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정최고형은 징역20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또한 소년범죄자의 경우 일반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소년교도소로 분리되어 수감됨.
(ex.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의 범인은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법정최고형인 20년 밖에 받을 수 없었음)

문제는 법원이 죄질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상상을 초월함.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비행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42391
16062 2020-04-13 16:47:03 16
온라인 결혼식까지 등장ㅋㅋㅋ [새창]
2020/04/13 15:20:02

드라이브 스루 검진은 하지 않는 일본에선 드라이브 스루 장례식은 이미 예전에 도입했죠.
16061 2020-04-13 16:45:55 11
온라인 결혼식까지 등장ㅋㅋㅋ [새창]
2020/04/13 15:20:02
어차피 축의금 받은거 결혼식 비용으로 거의 다 나가는데
비용을 얼마나 절감하냐에 따라선 더 나을 수도 있겠져..?
16060 2020-04-13 13:37:19 0
[새창]
똑같은 질병관리본부, 전혀 다른 결과...
허수아비 앉혀놨다가 문제 생기면 사퇴 시키는게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철저하게 지원해주는게 정부역할이라는걸 이번 정부가 정말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16059 2020-04-13 13:20:43 1
찌질하게열린당물어뜯지말고 자한당을패라 [새창]
2020/04/13 12:51:21
싸우지마요
16058 2020-04-13 13:19:45 1
혈서 준비하는 이은재 [새창]
2020/04/13 13:14:54
혈서 같은거 영화에서만 보고 우습게 생각하니
자기 피 흘리는게 어느정도 각오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지..
16057 2020-04-13 13:09:07 0
태영호 재산이 18억이라고 하네요.. [새창]
2020/04/13 11:32:58
북한 공무원 연봉 자체는 별로 안높습니다.
다만,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에 접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니 빼돌리려면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었겠죠.
https://www.google.com/amp/m.hankookilbo.com/News/ReadAMP/201608182090541343%3fdid=GS
북한 통치자금을 빼내 왔다는 설이 있긴한데 입증은 안됐고, 유명세로 강연 돌고 다닌것까지 치면 저정도 모으는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월급 받아서 적금 쌓는거랑 비교하면 터무니 없어 보이지만, 한국에서 유명인들 소득은 상상 초월이니.
16056 2020-04-13 11:46:21 0
태영호 재산이 18억이라고 하네요.. [새창]
2020/04/13 11:32:58
태영호가 탈북했다고 일반인들처럼 강건너고 중국 통해서 맨몸으로 들어온거 아니고...
영국 주재 북한 공사라는 고위 공직자 신분이니 나름대로 어느정도 재산은 있었을 거고 북한 안거지고 바로 망명한 거라서 그 정도 재산이 없을까 싶은데요..?
16055 2020-04-13 11:36:55 1
이렇게 기표 하면 무효표 인가요? [새창]
2020/04/13 11:22:04
유효합니다.
같은 칸 또는 같은 후보의 표시에 중복 기표한 경우는 1인 1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http://law.nec.go.kr/lawweb/necwAnbrInqy4030.do?genActiontypeCd=2ACT1010&genDoctreattypeCd=&procWorkId=&workstepId=&repFlowId=&flowId=&workId=&workSno=&nextWinWd=%27&nextWinHg=%27%27&nextWinTypeAttr=%27&nextMappingId=&nextGenActiontypeCd=&elinfoId=201202150151&elinfoSid=0007&genMenuId=&back_elinfoId=201202150151&back_elinfoSid=0007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401 402 403 404 40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