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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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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상 '미성년자'라고 하면 만 14세 미만을 말하는게 맞긴한데, 엄밀히 말하면 소년법상에서 말하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라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만 10세 미만 어린이 - 형법 적용 대상 아님. 만에하나 어떤 극악한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촉법소년. 형법상 처벌은 받지 않으나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으며 최고 2년간 소년원에서 교정을 받을 수 있음. 소년원은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도 남지 않고 외관상 학교라는 형태를 띄고 있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범죄소년. 형법 적용대상이지만, '법원이 죄질이 약하다 판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보내질 경우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이 경우 촉법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처분을 받음.
죄질이 나빠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어서, 살인 시체유기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정최고형은 징역20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또한 소년범죄자의 경우 일반 교도소가 아닌 별도의 소년교도소로 분리되어 수감됨.
(ex.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의 범인은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법정최고형인 20년 밖에 받을 수 없었음)
문제는 법원이 죄질이 약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상상을 초월함.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비행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42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