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62
2019-12-29 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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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합법적인 면제 사유인 적도 없었고 당연히 그냥 안간 사람도 없습니다.
별도의 면제 사유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최소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에도 4주 훈련 때문에 병역거부를 하고 징역을 산 사람도 많습니다. 최근 헌재의 판결 이후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군 면제가 아니라, 대체복무제가 생길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예된 것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의 최소형량이 1년 6개월이었던 이유는 병역거부자들의 면제 사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을 살고 나와서 다시 징집되지 않는 군면제 사유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전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재판 내용에 따라 가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 경우 다시 징집 통지서가 날아와 결국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징역 전과가 면제 사유가 아니라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만기출소한 사람도 다시 징집 대상이 되어 다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게 한국 상황에, 개인의 신념을 앞세워 의무를 유기한다는 것이 정당화 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저들이 사리사욕을 위해 병역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다른 민주 국가들에서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권으로 포괄적으로 보장받는 경우(ex.노르웨이, 핀란드)도 많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비상식 취급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해서 덧붙이자면, 저는 무신론자고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예비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