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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4 2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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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조회수-유입수 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말씀은 계산을 좀 잘못 하신듯 한데..
게시글 조회한 사람들 조회하고 영상으로 유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 영상의 주제나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고, 따라서 해당 게시글 이외의 경로로 영상을 보았을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유튜브 영상은 오유 등 일부 외부 사이트에서 재생 되었을 때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광고가 나오지 않는 외부 사이트에서 재생되는 것은 저작자에게 손실일 수 있지만, 저작자는 외부 사이트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을 차단할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어, 무단으로 영상을 복제해 배포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이 침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작성자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최소한 그 수익 금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지만, 단순히 조회수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 저작물의 변경, 비영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 스크린샷을 찍어 올리는 것은 위법성이 분명히 있지만, 경제적 손실을 계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