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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2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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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으로 넘어온 것은 무상자금 3억달러, 유상차관 2억달러, 상업차관 5억달러임. 이 자금은 서울 지하철 사업 등 인프라 건설에 투자되었는데, 일본은 무상지원 및 차관의 조건으로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와 설비를 일본으로부터 매입할 것을 제시함. 이때 지하철 차량 등 설비를 공급한 일본 업체에는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대거 참여했으며, 일본 자국내 공급가의 두배 이상으로 단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취했음. 차관에 대한 이자는 이자대로 당연히 받아갔는데, 대략 4%의 이자율로 미국이 제시한 이자율보다 1%P 높았음.
당시 일본은 한국이 중공업 경쟁국가가 되는 것을 막고자, 이 차관을 바탕으로 일본 자본에 예속된 경공업 생산기지로 삼으려 했으나 이것까지는 성공하지 못함.
까놓고 이중 삼중으로 이득은 이득대로 챙기고 일제시대 경제예속화 전략이나 별반 다를바 없는 짓거리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