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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2 00: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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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 저는 유보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 성매매 합법화 찬성이 성이란 단순히 욕구 충족의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유지상주의적 견해에서 볼 때, 국가가 엄숙주의적 도덕관념을 국민에게 강요한다는 점에서 성매매 불법화, 전면적 금지에 대해서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이란 단순히 욕구 충족의 수단인가, 사회적 재생산의 수단인가, 침해당해선 안 될 인간 존엄의 영역인가 이전에, 그 의미를 국가가 나서서 규정하고 개개인의 양심과 가치관을 계도하고 강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지상주의적 견해에서 보더라도, 과연 성매매는 자유로운 의사로서 진정한 동의 아래 이뤄진다고 할수 있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말하자면 자발적 성매매가 정말로 자발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성매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포주)을 금지하는 등, 성매매가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제도를 마련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성매매를 원천 차단할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반자가 성매매 또는 각종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이 가능한가를 물으셨는데, 이는 성매매 금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쉽게말해, 성매매가 아니라 금전거래 없는 순수한 관계라면 동반자에게 하용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육체적 관계까지 간거라면 용서 가능한가요? 어떤 답을 하든,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성매매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성매매 논제와는 무관합니다.
그래도 성매매 합법화 찬성의 입장에서 배우자의 성매매를 허용할 수 있는가를 논해 보자면...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 반려자의 신체적 자유, 성적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더라도, 상대방의 신의 배반에 대하여 반려 관계를 중단할 자유 또한 자신에게 있고, 나아가 결혼이 양측이 자신의 의사로써 상호간의 독점적 관계를 합의한 법적 계약이라고 본다면, 상대방의 신의배반에 대한 구속력 있는 법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