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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1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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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비록 정황증거 뿐이긴 하지만 증거간의 교차검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2.피고인의 반응(CCTV증거)
이 두가지로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 일부러 움켜쥐었다는 것이 지록 정황상 가장 유력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가능성이지만 오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통념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범행이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릴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은 걸까요.
원칙적으로 전자가 옳다고 보지만.. 많은 경우 법감정은 후자의 손을 들어주는데, 이 사건은 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이러니하네요.
결국 증거와 증언이 얼마나 강력하게 범행사실을 증명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얼마나 강력한 직접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증언의 일관성'과 '피해자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얼마나 강력하게 범행사실을 증명하고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이런 내용들이 생략된 판결문으로 오류가 있다 없다 단정지어 말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판결문에 그런 구체적 내용의 언급이 없다는 것은 범행사실의 증명으로 직결되는 강한 증거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