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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8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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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야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고,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개념이 과격한 엄격주의로 빠지는 것은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발언의 자유라는 것도 무제한 적인 자유는 아니고, 과연 C16이라는 법안이 발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네요.
교수는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말의 이면엔 트랜스젠더의 이중적인 성 정체성 중에서
유전적인 성별만이 진실된 성별이고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성정체성은 거짓이라는 주장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죠.
객관성을 요하는 어떤 분야에서 트랜스젠더의 유전적 성별을 언급하는 것은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ex. 한국의 현행 병역법상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유전적인 성별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고
유전적인 성별은 남성이지만 성정체성은 여성인 트랜스젠더라는 주장으로 병역을 기피할 수 없음)
일상적인 표현이나 관계에 있어서 트랜스젠더를 그의 유전적 성별만으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언동이
과연 '진실을 말한다'는 미명 하에 지켜져야 할 정도로 가치있는 발언의 자유인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발언의 자유는 상당히 제약 되어 있고,
거기엔 타당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타당한 것도 있죠.
명예훼손, 모욕, 혐오발언은 타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제약되는 발언의 자유입니다.
누군가 자신은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어떤 성별으로 취급 받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너는 남자야, 남자답게 굴어' 같은 발언들을 한다면, 이는 분명 그 사람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그리고 유전적으로 검증되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본다면, 예를들어 어떤 남성이 목소리 톤이 높아서 여성 평균에 가깝고,
사회적으로 '여성어'로 정의되는 말투나 표현을 사용하며
(ex.한국어에서 형,누나는 남성어, 언니, 오빠는 여성어, 일본어에서 '나'를 뜻하는 오레,보쿠는 남성어, 아타시는 여성어)
키도 남성중에서는 작고, 여성 평균에 가까운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어떤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을 확실하게 남성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남성에 대해서 누군가 여성스럽다고 지적하거나, 아예 여성으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일 뿐 아니라 이 사람의 성 정체성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발언들은 지양되어야 하며, 발언의 자유보다 이 사람의 정체감 형성의 자유가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거죠.
트랜스젠더의 성정체성에 대한 발언 또한 비슷한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